우솔바람 2011.07.06 17:09

 

안녕하세요..

법에 대해서는 전혀 상식이 없어 인터넷 검색결과 자문이 가능할듯 싶어 문의을 드립니다.

 

본인은 모회사에서 생산말단직으로서 업무수행중 개인사정으로 갑작스럽게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후 10일후에 회사의 관계자한테 연락오기를

본인이 재직중에 일하던 공정에서 발생한 작업불량으로 인하여

납품된 maker 에서 크레임이 제기  돼었다는 내용 였습니다.

 

그발생 원인이 제작업잘못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상태이지만 계속으로 나온다던군요. 손해액이 수십억에 이른다고..

 

문제는 제가 맡은 공정 작업이 완료대면 다음공정에서 100% 그기능부분을

검사하여 확인필 각인후 조립대어 maker 로 납품대는 시스템 입니다만

전혀 제 작업공정에서의 불량발생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터라

알길이 없습니다

혹 저한테 피해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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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7 2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수행중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회사의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 손해발생에 대해 근로자의 면책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손해금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금을 확정한 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실제 손해발생 여부, 손해금 산정이 적절한지, 손해에 따른 근로자의 과실정도 또는 고의성여부, 회사의 관리감독의 주의 노력 여부, 작업공정상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책임의 정도, 손해발생에 대비하는 회사의 주의노력 정도(손해보험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 근로자의 급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단순작업공정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작업공정상에 제품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회사가 기울였는지가 주된 핵심이 될 것입니다.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며, 회사측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싯점에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긴밀히 상의하시어 대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할 법원 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는지 여부 ( 1994.12.13, 대법 94다17246 )
    【요 지】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용자와 피용자 쌍방의 과실의 경중, 곤돌라 기사인 피용자의 근무조건과 그러한 근무조건이 사고발생에 미친 영향의 정도,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 사용자의 근무자에 대한 인력관리상황, 사고 후 피용자가 실형을 복역한 후 현재 면직되어 있음에 반하여, 사용자는 국내 유수의 공동주택관리업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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