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꿈꾸다 2011.07.07 10:41

저희 사업장은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A 직원은 퇴직연금 DC 상품을 가입하였고, 5월 31일 퇴사함.


담당자가 잘못한 점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수령이 완료되야 하는데, 14일 후인 6월 20일에 증권사 퇴직신청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보통 퇴직신청 후 증권사에서 4일후면 지급이 완료되는데, 이번의 경우 A 직원이 가입한 브릭스가 6월 30일까지 펀드 환매제한 기간에 걸리는 바람에 7월 14일에나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퇴직자가 퇴직연금을 국내펀드와 해외펀드로 나누어 상품가입한 상태)


담당자는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선에서 해결하기 위해, A 직원에게 14일 후 퇴직신청을 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양해를 구했으나, 퇴직금을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담당자의 업무처리지연으로 일어는 문제인데, 회장, 전무에게 전화해서 그 돈을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담당자가 돈을 미리 떙겨서 주고 증권사에서 받던지 등등 갖은 협박을 늘어놓았습니다.

 

돈이 급하니 당장 처리해달라는 퇴직자의 사정도 있고 담당자의 책임도 있고 해서 증권사에 요청해서 해결방법을 찾던중 국내펀드는 환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6월 30일에 퇴직금의 50%는 지급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50%는 환매제한 기간이 풀리는 날부터 9일후인 7월 14일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A직원은 회사의 윗선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자의 잘못을 들먹이며 남의 일 하듯이 일을 처리한다는 등, 이렇게 혼자 손해를 봐서는 안돼겠으니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겠다느니 하는 등의 말들을 늘어놓으며 결국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다는 윗선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모든 책임을 담당자가 지고, 담당자가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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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8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과 관련한 금품은 근로자A와 회사간의 문제이고 따라서 회사의 업무담당자가 퇴직하는 근로자A의 퇴직처리를 지연함으로써 근로자A가 퇴직연금을 뒤늦게 수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근로자A는 사용자인 회사법인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연하여 수령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으로 지연 원금에 대해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청구권을 가지는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예시)

    퇴직일 : 6.1.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날 : 6.15.

    퇴직연금 잔액(예: 500만원)을 지연하여 수령하는 날 : 7.14.

    지연기간 : 28일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지연손해금

    500만원 * 20% * (지연기간 28일/ 365일) = 76.712원

     

     2. 따라서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더라도 위 산식에 의한 금전보상 정도가 적절하며, 만약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A에게 지연손해금을 배상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구상권을 퇴직업무담당자에게 행사할 것인지 아닌지는 회사의 재량판단사항입니다. 만약 회사가 구상권을 퇴직업무담당자에게 하는 경우 구상권행사의 범위는 퇴직근로자A에게 배상한 지연손해금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퇴직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자산운용수익의 하락에 따른 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직 판례가 축적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자산운용수익에 따른 책임과 그 운용이익뿐만 아니라 운용손해도 근로자가 스스로 책임진다는 전체로 설계된 제도이므로, 지연과정에서 회사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자산운용수익의 하락에 따른 손해금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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