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남매 2011.07.07 14:11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08. 12. 15 

퇴사일 : 2011. 6.30

 

우리 회사는 회계년도에 맞춰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과 2009년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남은 연차는 2010년분과 2011년의 6개월 분인데 이 경우 퇴직시 지급해야할 연차수당은

2010.1.1 ~ 2010.12.31 일까지의 15일분 연차수당에

2011.1.1~6.30일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즉 이경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총 22.43일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2010년 : 15일*365/365 = 15일

2011년 : 15일*181/365=7.43일

 

혹 1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1년의 근로시간이 8할을 넘지 않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2011년도분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지급할때, 2010년도분과 2011년도분의 연차수당 지급 급여액의 기준을

현재 급여액인 2011년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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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khyang64 2011.07.07 17:42작성
     

    1. 2008년도 연차휴가 수당 → 2010.1.1 수당으로 지급 받게됨



       ① 2008.12.15 입사 하였기 때문에 2008년도 연차휴가는 적게는 1일 많게는 2일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2008년도에 얻은 연차휴가(1일 또는 2일)는 2009. 1. 1부터 2009.12.31까지 1년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구태여 이름을 붙이자면 “휴가청구권”라 할 수 있습니다.


       ③ 2009년 1년 동안 휴가(1일 또는 2일)를 실제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2010. 1. 1 회사에 임금으로 달라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임금청구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2010년에 와서는 휴가청구권은 사라지고 대신 임금청구권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 2008년에 얻은 휴가를 사정이 생겨서 2010년에 와서 사용할려고 해도 이미 휴가청구권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임금만 받을 수 있음.


       ④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가칭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2009.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즉, 수당을 지급하는 때가 아니라 휴가청구권이 날아가는 2009.12월 임금기준 임.


    2. 2009년도 연차휴가 수당 → 2011.1.1 수당으로 지급 받게됨.


       ① 2009. 1. 1부터 2009.12.31까지 8할 이상 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② 15일의 휴가는 2010. 1. 1부터 2010.12.31까지 기간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휴가청구권 발생)


       ③ 2010년 1년동안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11. 1. 1에는 휴가청구권이 사라짐과 동시에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휴가청구권이 날아감과 동시에 임금청구권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④ 2011년에 지급할 2009년도 연차수당 기준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2010년 12월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2010년도 연차휴가 수당 → 2012. 1. 1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나 2011.6.30 퇴사를 하기 때문에 2011. 7. 1이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됨.


       ① 2010. 1. 1부터 2010.12.31까지 8할이상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얻게 됨.


       ② 15일의 연차휴가는 2011년도중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임.


       ③ 다만, 2011.6.30 회사를 그만 두기 때문에 만약 2010년도 연차휴가 15일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2011. 7. 1에는 휴가청구권이 사라지는 대신 임금청구권이 발생되어 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이때 연차휴가수당 지급시 기초가 되는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2011.6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4. 2011년도 연차수당 → 1년이 안되므로 연차휴가 또는 수당 없음.


       ①2011.1.1부터 2011.6.30까지는 1년이 안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음. 따라서 휴가도 수당도 없음.



    5.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사업장에선 편의상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는 편인데 판례 등에선 회계연도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 근기법에서 계산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면 용인해 주고 있습니다.


       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는 2008.12.15~2009.12.14까지 8할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고, 2009.12.15부터 2010.12.14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0.12.15에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② 또한, 2009.12.15~2010.12.14까지 8할을 근무한 경우 또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데 이역시 2010.12.15부터 2011.12.14까지 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2011.6.30 회사를 그만 두기 때문에 2011. 7. 1에는 15일의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③ 그 외 2010.12.15부터 퇴직을 하는 2011.6.30까지는 1년이 안찼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반드시 1년이 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지 이를 월할로 계산할순 없습니다.


       ※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주 40시간 사업장 이라고 가정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상담소 답변을 기다려 보도록 하시지요. 만약, 상담소 답변과 틀린 경우라면 바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 상담소 2011.07.08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예시하신 2008.12.15.입사하여 2011.7.1.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 회계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전기간 개정 연차휴가제도 적용)

    1) 2008.12.15.~12.31. 기간에 대해 : 2009.1.1.에 [15일 * (17일/365일) = 0.7일 =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 2009.1.1.~12.31. 기간에 대해 : 2010.1.1.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3) 2010.1.1.~12.31. 기간에 대해 : 2011.1.1.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4) 2011.1.1.~6.30.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 없음.

     

    참고로, 개정연차휴가제도에서 1년에 8할이상 출근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1.1.~12.31.) 전부를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한하여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회사가 호의적 차원에서 2011.1.1.~6.30.기간에 대해 7.43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상의 수준으로 처우하는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 마지막 사용일(2009.12.31., 2010.12.31, 2011.6.30)이 포함된 월의 정기급여일 당시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9.1.1.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은 2009.12.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12.월 급여지급일 현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2010.1.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은 2010.12.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12.월 급여지급일 현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2011.1.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은 2011.6.30.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6월 급여지급일 현재의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2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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