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suk3542 2011.07.07 17:08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무기간은 2년 입니다.

매달 급여는 (기본금+직무급+직책수당+교통비보조금+당직수당+차량유지비) 이렁게 구성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어느것인지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1) 차량유지비는 업무상 지급한다하여 빼야 한다고 합니다

                                   2) 교통비보조금은 어떻게 되나요

                                   3) 당직은 매달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되나요   - 끝 -

 

항상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노동ok님께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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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hyang64 2011.07.08 16:46작성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임금(賃金)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의 댓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금이 아닌 것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 됩니다.


    ① 당직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당직을 서는 직원에게 교통비 또는 식비 정도로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비변상 성격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 되는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② 교통비 보조금은 질문 내용이 불충분해서 평균임금에 들어간다 안들어 간다를 말하기 조심 스럽습니다. 만약, 동 교통비를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③ 차량유지비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형식으로 지급하는지 내용이 불충분해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것 역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추측컨대 임원급이나 부장급과 같이 높은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임금이라기 보다는 실비변상 성격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차량유지비라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의 금액을 어떤 형식으로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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