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0407 2011.07.12 10:3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급한 연차수당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급여내역서를 표로 작성하여 보내드리오니 연차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기산일은 매년 7월1일입니다.(7.1~6.30)   / 잔여연차 10개

 

일자

기본급

식대

실적수당

판매수당

면허수당

합계

비고

12월/25일

1,883,330

100,000

1,605,410

0

0

3,588,752

급여

1월/25일

1,883,330

100,000

905,920

30,000

0

2,919,251

급여

2월/25일

1,883,330

100,000

2,130,000

15,000

0

4,128,332

급여

3월/25일

1,883,330

100,000

1,707,440

225,000

0

3,915,773

급여

4월/25일

3,150,000

100,000

1,130,080

2,715,000

100,000

7,195,084

급여

5월/25일

3,150,000

100,000

 

30,000

100,000

3,380,005

급여

6월/25일

3,150,000

100,000

 

-22,5000

100,000

3,125,006

급여

7월/05일

900,000

 

 

 

 

 

연차수당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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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2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이 7.1-6.30.로 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소멸월은 6월의 되며 6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6월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의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 면허수당이 해당되며(법원 판례의 경우 식대까지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통상임금 총액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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