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오크 2011.07.05 11:55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상담을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저희 회사 급여 테이블상 시간외 수당이 40시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즉 연장근무를 40시간 하던 안하던 무조건 40시간을 지급이 되게 되어 있고요,,

 

딱 40시간을 하게 되면 추가 지급이 없는 현실입니다..

 

41시간을 했을때 1시간 분이 추가 되어 지급 된다는 것이죠,,,

 

이게 법 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떤 법조항에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5 1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처럼, 업무성질상 실제의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월40시간의 연장근로을 기준으로 그 댓가 수당을 급여액 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약정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고 따라서 월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초과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부인됩니다.

     

    하지만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한 반면 회사가 급여계산의 편익등을 위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월40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해당월의 연장근로시간이 월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물론 실 연장근로시간이 약정한 월연장근로시간(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40시간분)에 대해 전액 청구권이 인정되며, 차액분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계약은 특정법률(예:근로기준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금계약형태가 아니라, 법원의 판례에 의해 축적된 사회통념적 임금계약방법입니다. 따라서 그 근거가 되는 법률내용을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관련 법원 판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가산수당에 대한 임금 지불에 관해 1 2011.07.11 2193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 1 2011.07.11 3628
여성 산전휴가 사용시기 1 2011.07.11 3005
기타 취업규칙변경 1 2011.07.11 162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_최근1년상여가 없는 상여 계산방법 1 2011.07.11 239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1 2011.07.11 3133
임금·퇴직금 계약직 당시 퇴직금 지급 관련 입니다. 1 2011.07.11 2239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격일근무 연차 1 2011.07.11 3068
기타 파견근무 1 2011.07.11 1875
휴일·휴가 연봉에 연차수당포함,사용할경우 급여차감 1 2011.07.11 680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07.11 1781
임금·퇴직금 2000만원 이상의 임금체납 1 2011.07.11 2294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1 2011.07.11 2328
휴일·휴가 육아휴직기간중 연차발생 및 연차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 1 2011.07.11 8846
근로계약 연차수당계산방법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1.07.11 8247
해고·징계 부당해고 무효소송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1 2011.07.11 2004
임금·퇴직금 1년이내 근무자의 퇴직금 1 2011.07.11 5135
임금·퇴직금 잔업,야근,특근시 임금계산 1 2011.07.10 5610
산업재해 영업직 사원의 업무상 교통사고(가해자)후 처리에 관한 상담 1 2011.07.10 3596
산업재해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2011.07.10 2212
Board Pagination Prev 1 ...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