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보 2011.07.05 15:12

저는 가세가 갑자기 기울어 직장 생활을 처음으로 7개월간 한 중년입니다.

제가 일하였던 곳은 숙박업소 이며

저는 카운터에서  청소팀 (외국인) 2분과 3명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쯤 일어나서 카운터 주변 청소와 일일장부 정리

조금의 허드렛일을 마친후 언제 손님이 들어올줄 모르는 상황에서

근무는 시작이 되고는 하지요.

근무를 마치는 시간은 딱히 정하여 진것이 아니어서

대략 다음날 새벽3시쯤 잠자리에 든답니다.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시도때도 없이 손님이 오시면 일어나야 하구요

또한 잠을 자다가도 손님이 룸써비스를 원하시면 (수건 음료수등) 일어나야 하니까

항상 수면은 부족한 상테 였습니다.

 

급여는 월2일 휴식과 130만원 받기로 하고 근무를 하였답니다.

저는 교대자는 없어며 24시간 근무이며 월 2일 휴식을 하기로 하였으나

사장님의 요구는 2개월은 휴무일을 지켜 주셨고 3개월째는 아침에 나가서 볼일보고 있을즈음

전화로 저녁에는 택시라도 타고 들어 오라고 하며

휴식날도 근무를 시키셨습니다.(22시경부터 근무 2일무급)

 

4개월째 되는 날부터는 월1일 휴무를 하고 1일은 일당으로 쳐서 줄테니

그마져도 못쉬게 하며 일당 5만원을 주시더군요.

(4월달 5월달 6월달은 무슨 생각인지 5만원도 주지않았지만 짤릴가바 말도 못하고 지내다가

그만두는날 수고 하였다 하시면서 30만원 더 주시더군요)

 

근무 시간은 24시간 근무자세로 긴장하며 있어야 한다고 보면 맞겠지요

근무 기간은 2010년11월 27일 부터 2011년 7월 29일까지 근무를 하고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건강에도 무리가와서 자발적으로 그만 두겠다고 하고

지금은 휴직 상테에 있습니다

각설하고 궁금한 부분을 아레에 나열해서 올리겠습니다

 

1) 3명이서 근무하는 저희도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보호법이 있다면 근무 시간을  일일 8시간 근무 시간으로 산정을 하고

오버되됀 추가 근무시간은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2) 법적근무 시간이 산정이되면 정하여진 급여가 있습니다 (130만원)정하여진 급여에서

시간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여진 최저 시급에서(4320원) 계산을 하는지

어떤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하구요.

 

3) 4대 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며 춘천 고용노동부에서  월1회 이상 전화가와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며 또한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도 하곤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지시는 가족끼리 운영하는 것이니 필요없다고 시키셔서 그대로

앵무새처럼 대답을 하였답니다.(4대보험은 당연히 미가입 입니다)

 

4)마지막으로 제가 일을하고  근로자의 권리로 정당한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위법이 있다면 제발 방지를 위하여서라도  엄중한 법의 처벌도

함께 뒤를 따라야 겟습니다.

노무사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라며 의뢰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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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6 13: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의 근로조건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시간 등입니다.  즉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기준근로시간제도(1일 8시간, 1주 40 또는 44시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임금(50%)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당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주휴일에 쉬지못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나 월차휴가제도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1일 실근로시간을 자세히는 알수는 없으나, 만약 1일 실근로제공시간이 12시간으로 보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기초한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일 임금 = 4320원 * 12시간 = 51,840원

    1월평균일수 = 12월 / 365일 = 30.4일

    1일 평균적임금 = 51,840원 * 30.4일 = 1,575,936원

    휴일근로 1일당 추가되는 수당 = 4320원 * 12시간 = 51,840원

     

    따라서 귀하의 실근로제공시간이 12시간인 경우라면, 귀하가 지급받는 월130만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귀하의 1일 당 실근로제공시간을 회사가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것입니다.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최소한의 방법으로라도 귀하의 실근로시간을 입증해야 노동부에서도 사건진행에 있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입증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기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법규정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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