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어캣 2011.07.06 01:09

제가 한달에 150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요

 

주 1회 주중에 휴무가능하고요 근로 시간은 11:00~21:00(주간)까지입니다.

 

월급으로는 15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주급으로 월급을 받을 시에는 1일을 5만원으로 계산해서 1주일에 35만원만 준다고 하는데

 

이 계산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분명 정확히 계산하려면 휴무수당 등 따로 계산해야되는게 있을텐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일 5만원 1주일에 35만원을 준다는 계산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질문을 올렸었습니다만...

 

몇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제가 일하는 곳이 7월 전 이틀동안 수습기간을 가지고

 

계속 기상이나 회사측 사정을 이유로 7월 1일부터 일을 하기로 한 것을 7월 8일까지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1일부터 7일까지는 월급을 못 받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3분이시고 전무,실장님 한분씩 아르바이트생이 3명인 사업장인데

 

전무,실장님이 근로자로 계약되어 있지 않다면

 

유급휴일에 받아야 할 임금외에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100%만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저 말이 쉬는 날에 일을 하게 되면 휴일이 아닌 날에 임금과 동일하게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인가요?

 

항상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되네요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7.06 1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정액으로 월1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의미는 1주 1일의 유급주휴일 임금이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1주 소정근로일(6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므로, 그 주휴일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월150만원에는 유급주휴일 임금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경우(1주 1일 이상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결근일의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주휴일 임금을 공제한다(=무급주휴일로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주급으로 받을 시에는 1일을 5만원으로 계산해서 1주일에 35만원만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의미는 역시 1주 1일의 유급주휴일 임금이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주급인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6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경우(1주 1일 이상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결근일의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주휴일 임금을 공제한다(=무급주휴일로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3. 1일 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7일까지 회사사정으로 휴업하였다면,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7일간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제공의 댓가)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입니다.

    하지만 7일간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라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이유가 회사의 사정때문이므로 '휴업수당'(=근무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무노동이므로 근로제공이 없고 따라서 근로제공의 댓가(임금)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회사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금(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그러하며,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 1일 임금

    2) 휴일 근로제공분 임금 = 휴일에 근무를 하였으므로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합니다. [휴일중 근무한 시간 * 시간당 임금 * 100%]

    3) 휴일 근로제공 가산임금 = 휴일에 쉬어야 하는데 근무를 했으니 법정 가산율(50%)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휴일중 근무한 시간 * 시간당 임금 * 50%]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가산임금(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 1일분 임금

    2) 휴일 근로제공분 임금 = 휴일에 근무를 하였으므로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합니다. [휴일중 근무한 시간 * 시간당 임금 * 100%]

    3) 휴일 근로제공 가산임금 =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어캣 2011.07.06 22:42작성

    아 역시 이번에도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걸 배웠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_최근1년상여가 없는 상여 계산방법 1 2011.07.11 239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1 2011.07.11 3133
임금·퇴직금 계약직 당시 퇴직금 지급 관련 입니다. 1 2011.07.11 2239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격일근무 연차 1 2011.07.11 3068
기타 파견근무 1 2011.07.11 1875
휴일·휴가 연봉에 연차수당포함,사용할경우 급여차감 1 2011.07.11 680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07.11 1781
임금·퇴직금 2000만원 이상의 임금체납 1 2011.07.11 2294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1 2011.07.11 2328
휴일·휴가 육아휴직기간중 연차발생 및 연차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 1 2011.07.11 8846
근로계약 연차수당계산방법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1.07.11 8247
해고·징계 부당해고 무효소송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1 2011.07.11 2004
임금·퇴직금 1년이내 근무자의 퇴직금 1 2011.07.11 5135
임금·퇴직금 잔업,야근,특근시 임금계산 1 2011.07.10 5610
산업재해 영업직 사원의 업무상 교통사고(가해자)후 처리에 관한 상담 1 2011.07.10 3596
산업재해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2011.07.10 2207
임금·퇴직금 연봉제와 근무시간 문의 2 2011.07.10 305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급여가 궁금합니다 1 2011.07.10 1447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탁 드립니다..(라식수술) 1 2011.07.09 3595
근로계약 근로계약에따른 궁금한 사항입니다. 1 2011.07.09 1646
Board Pagination Prev 1 ...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