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랑창 2011.07.06 10:24

제 아내는 가정주부이고 저는 일을 하는데, 국제결혼인데 부인이 최근 1년정도 육아에 피로를 느끼고

향수를 느끼며 본국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최근 육아휴직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육아휴직후 해외에서 생활해도 계속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지와 혹시 해외거주중 취학하게 되더라도

계속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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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7 0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건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임이 명확하다면, 육아휴직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의 육아휴직급여신청은 육아휴직자가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우편접수도 가능하지만, 접수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하여야 하므로 최초의 육아휴직급여 수령일(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국내에서 거주하시고 그 이후 해외여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초의 육아휴직급여 이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는 도중에 현재회사를 퇴직하거나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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