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리 회사는 노사합의로 2009년도에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효기간은 2009.8.1부터 2011.7.31까지 2년 이었습니다.
- 그러니까 이번달 말일이 2년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어 있음.
② 2010. 7. 1부터는 노조법에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원이 금지 되었지만, 우리 노사는 2009년도에 이미 단협을 체결한 것이어서 단협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1.7.31까지는 임금지원을 하였거나 지원할 계획입니다.
③ 따라서, 새로운 단체협약(2011.8.1~2013.7.31)을 체결(즉,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적용)하지 못하게 되면 전임자에게는 7월까지 지급해 오던 급여를 다음달 8월부터는 지원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④ 그리고, 현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중에 있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앞으로 적어도 2-3달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에 관한 사항도 그때가서(2-3개월 뒤)야 비로소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경우에 따라선 최종 타결이 4-5개월 걸릴수도 있음.
⑤ 그런데, 현행 우리 단체협약서를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OO조(단체협약 유효기간) 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협약의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이 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⑥ 위의 조항 즉,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이 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2011.8.1부터 향후 2년간 적용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전임자에게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연장해서 전임자 임금을 지원할 수 있겠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 동의하는 의견은 아니지만, 노동부에서는 노조법 부칙 제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이란,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표시한 유효기간(2019.8.1.~2011.7.31.)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연장협장에 따라 3개월간 연장(2011.8.1.~2011.10.31.)되는 단체협약은 '자동연장협정에 의해 적용되는 구 단체협약'이라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이러한 행정해석에 기초한다면 2011.8.1.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은 법리상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차후 법원판례 축적 등을 통해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