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이 2011.07.04 12:00

안녕하세요?

 

제가 급여계산 등 경리직을 맡고 있는데..

 

직원 중 한분이 개인신용 문제로 급여를 본인 통장계좌로 받을 수 없어서

 

배우자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고 싶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근로자의 경제적 사정을 생각해서 배우자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법적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아니면 근로자한테 본인의 사정으로 배우자계좌로 받는거에 대한 각서(?)를 받아두어야 하는건지..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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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5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판결의 취지는 근로자 임금채권의 양도는 이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양도 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직접지급은 강행규정으로서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고, 비록 근로자로부터 임금을 양수받은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배우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월150만원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45849

     

    만약, 해당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배우자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받으시어 배우자임을 확인하신 후, 매월 급여지급일 마다 해당근로자로부터 월급여액 얼마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받아두심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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