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1주일 개근시 1일의 유급 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 만약 근로일(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결근시 1주 개근이 아니어서 1일의 유급휴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근일과 1일의
유급 휴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한 여부
2) 또한 지각,조퇴시 그 시간만큼 1일로 환산한 일수 만큼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한 여부
3) 근로자가 업무상이 아닌 병가로 인해 결근할 경우 결근일수 만큼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한 여부
단, 연봉계약 체결시 지각,조퇴,결근시 매월 급여에서 감급한다고 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나 감급은 하지 않고 있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만약 근로일(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결근시 1주 개근이 아니어서 1일의 유급휴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근일과 1일의 유급 휴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한 여부
==> 1주 근로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결근일 당일에 대해 무급처리하고, 도래하는 주휴일(1일의 주휴일)에 대해 무급주휴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결근일 당일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은 비록 출근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도래하는 주휴일(1일의 주휴일)까지 무급주휴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주휴일을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연차휴가 사용일의 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3110
2. 또한 지각,조퇴시 그 시간만큼 1일로 환산한 일수 만큼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한 여부
==> 1월간 지각, 조퇴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8시간인 경우, 해당시간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다고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청구가 있고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1일 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의 신청이 있었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근로자가 업무상이 아닌 병가로 인해 결근할 경우 결근일수 만큼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