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eeyc57 2011.07.04 12:59

근로기준법에 1주일 개근시 1일의 유급 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 만약 근로일(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결근시 1주 개근이 아니어서 1일의 유급휴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근일과 1일의

유급 휴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한 여부

 

2)  또한 지각,조퇴시 그 시간만큼 1일로 환산한 일수 만큼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한 여부

 

3) 근로자가 업무상이 아닌 병가로 인해 결근할 경우 결근일수 만큼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한 여부

 

   단,  연봉계약 체결시 지각,조퇴,결근시 매월 급여에서 감급한다고 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나 감급은 하지 않고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5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만약 근로일(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결근시 1주 개근이 아니어서 1일의 유급휴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근일과 1일의 유급 휴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한 여부

    ==> 1주 근로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결근일 당일에 대해 무급처리하고, 도래하는 주휴일(1일의 주휴일)에 대해 무급주휴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결근일 당일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은 비록 출근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도래하는 주휴일(1일의 주휴일)까지 무급주휴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주휴일을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연차휴가 사용일의 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3110

     

    2.  또한 지각,조퇴시 그 시간만큼 1일로 환산한 일수 만큼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한 여부

    ==> 1월간 지각, 조퇴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8시간인 경우, 해당시간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다고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청구가 있고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1일 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의 신청이 있었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근로자가 업무상이 아닌 병가로 인해 결근할 경우 결근일수 만큼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한 여부

    ==>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결근(질병 또는 부상 치료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근일을 유급연차휴가 사용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의 반대의사가 있는데도 회사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 이유는 위 2.의 이유와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휴직이 있을경우 평균임금산정 1 2011.07.08 2355
기타 연봉제 특근수당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직급별 정액제로해도 ... 1 2011.07.08 4205
임금·퇴직금 퇴직이후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11.07.08 5300
임금·퇴직금 공상자 급여와 인정범위 1 2011.07.08 3133
고용보험 계약직 1 2011.07.08 1542
기타 기금승계 1 2011.07.08 2639
여성 출산휴가 여부와 육아휴직 조건 1 2011.07.08 6064
근로계약 채용계획 불이행 1 2011.07.08 2075
기타 영업직 직원의 실적을 타부서 직원에게 주었을 경우 징계 여부? 1 2011.07.08 1600
임금·퇴직금 고정상여 퇴직금 1 2011.07.08 3488
임금·퇴직금 상습임금체불업체입니다. 1 2011.07.08 4224
여성 육아 휴직후 연이은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시 급여부분 1 2011.07.08 5835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계약만료 1 2011.07.07 5711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1 2011.07.07 3468
기타 해외자비유학으로 인한 휴직 1 2011.07.07 302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계산 방법 1 2011.07.07 83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1 2011.07.07 207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2011.07.07 8367
임금·퇴직금 우천시 휴무시의 급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2 2011.07.07 4528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7.07 1628
Board Pagination Prev 1 ...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