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지급에 관련 된 문의입니다.
당사는 업무적 편의성을 위하여 전직원의 연차 발생 및 수당 지급을 매년 12월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중도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 건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퇴직자 A씨 ( 재직기간 : 1999.01.26 ~ 2011.06.30 )
재직기간 | 회계기준 | 발생 | 사용 | 정산(매년12월) | 사용및정산계 | |
1999-01-26 | 2000-01-25 | 1999-12-31 | data 없음 | 0 | ||
2000-01-26 | 2001-01-25 | 2000-12-31 | data 없음 | 0 | ||
2001-01-26 | 2002-01-25 | 2001-12-31 | data 없음 | 0 | ||
2002-01-26 | 2003-01-25 | 2002-12-31 | data 없음 | 0 | ||
2003-01-26 | 2004-01-25 | 2003-12-31 | 13 | 0 | ||
2004-01-26 | 2005-01-25 | 2004-12-31 | 14 | 5 | 8 | 13 |
2005-01-26 | 2006-01-25 | 2005-12-31 | 15 | 2 | 12 | 14 |
2006-01-26 | 2007-01-25 | 2006-12-31 | 18 | 3 | 12 | 15 |
2007-01-26 | 2008-01-25 | 2007-12-31 | 18 | 1 | 17 | 18 |
2008-01-26 | 2009-01-25 | 2008-12-31 | 19 | 1 | 17 | 18 |
2009-01-26 | 2010-01-25 | 2009-12-31 | 19 | 7 | 12 | 19 |
2010-01-26 | 2011-01-25 | 2010-12-31 | 20 | 4 | 15 | 19 |
2011-01-26 | 2011-06-30 | 2011-12-31 | 0 | 1 | 0 | 1 |
누계 | 136 | 24 | 93 | 117 |
위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의 잔여 연차는 2010년도에 발생한 20개에서 1개를 사용한 " 19개 "입니다.
퇴직월 급여에 19개를 산입해야 하는 것인지,
2011년도 입사일이 지났으므로 20개가 또 발생하여 39개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08.1.1-12.31.출근율에 의해 200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9.12.말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2009.1.1-12.31.출근율에 의해2010.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0.12.말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2010.1.1-12.31.출근율에 의해2011.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1.12.말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지만 2011.6.30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1.1.1-6.30 기간은 1년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