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2004 2011.07.04 16:20

안녕하세요.

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지급에 관련 된 문의입니다.

 

당사는 업무적 편의성을 위하여 전직원의 연차 발생 및 수당 지급을 매년 12월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중도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 건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퇴직자 A씨 ( 재직기간  : 1999.01.26 ~ 2011.06.30 )

재직기간 회계기준 발생 사용 정산(매년12월) 사용및정산계
1999-01-26 2000-01-25 1999-12-31 data 없음     0
2000-01-26 2001-01-25 2000-12-31 data 없음     0
2001-01-26 2002-01-25 2001-12-31 data 없음     0
2002-01-26 2003-01-25 2002-12-31 data 없음     0
2003-01-26 2004-01-25 2003-12-31 13     0
2004-01-26 2005-01-25 2004-12-31 14 5 8 13
2005-01-26 2006-01-25 2005-12-31 15 2 12 14
2006-01-26 2007-01-25 2006-12-31 18 3 12 15
2007-01-26 2008-01-25 2007-12-31 18 1 17 18
2008-01-26 2009-01-25 2008-12-31 19 1 17 18
2009-01-26 2010-01-25 2009-12-31 19 7 12 19
2010-01-26 2011-01-25 2010-12-31 20 4 15 19
2011-01-26 2011-06-30 2011-12-31 0 1 0 1
누계 136 24 93 117

 

위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의 잔여 연차는 2010년도에 발생한 20개에서 1개를 사용한 " 19개 "입니다.

 

퇴직월 급여에 19개를 산입해야 하는 것인지,

2011년도 입사일이 지났으므로 20개가 또 발생하여 39개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5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08.1.1-12.31.출근율에 의해 200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9.12.말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2009.1.1-12.31.출근율에 의해2010.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0.12.말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2010.1.1-12.31.출근율에 의해2011.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1.12.말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지만 2011.6.30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1.1.1-6.30 기간은 1년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휴직이 있을경우 평균임금산정 1 2011.07.08 2355
기타 연봉제 특근수당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직급별 정액제로해도 ... 1 2011.07.08 4205
임금·퇴직금 퇴직이후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11.07.08 5300
임금·퇴직금 공상자 급여와 인정범위 1 2011.07.08 3133
고용보험 계약직 1 2011.07.08 1542
기타 기금승계 1 2011.07.08 2639
여성 출산휴가 여부와 육아휴직 조건 1 2011.07.08 6064
근로계약 채용계획 불이행 1 2011.07.08 2075
기타 영업직 직원의 실적을 타부서 직원에게 주었을 경우 징계 여부? 1 2011.07.08 1600
임금·퇴직금 고정상여 퇴직금 1 2011.07.08 3488
임금·퇴직금 상습임금체불업체입니다. 1 2011.07.08 4224
여성 육아 휴직후 연이은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시 급여부분 1 2011.07.08 5835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계약만료 1 2011.07.07 5711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1 2011.07.07 3468
기타 해외자비유학으로 인한 휴직 1 2011.07.07 302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계산 방법 1 2011.07.07 83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1 2011.07.07 207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2011.07.07 8367
임금·퇴직금 우천시 휴무시의 급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2 2011.07.07 4528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7.07 1628
Board Pagination Prev 1 ...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