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ungl 2011.07.04 17:19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일정기간 근무후 ,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 채용하는 시스템에서

계약직 채용 당시에는 미혼이었으나, 계약직 근무중에 임신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만료후  계약직  ==>>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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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5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평가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평점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다면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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