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둥뽀둥 2011.07.04 17:42

사례> 2005.01.01 입사자가 2005.01.01~2006.12.31까지 2년분만 잘라서 퇴직금 발생분을 2011.06.04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1. 위 사례를 보면 본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것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과거 2년 분만 신청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도 문제요지가 없는지요?

문의2. 정산시 평균임금은 현재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반영하며, 근속일수는 근로자가 요청한거처럼 2005.01.01~2006.12.31까지 반영 하면 되는지요?

문의3. 마지막으로 퇴직소득공제시 근속년수를 2005.01.01~2006.12.31까지 적용하여 근속년수를 2년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청한날짜인 2005.01.01~2011.05.31까지 반영하여 7년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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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5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며 다만 재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다면 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신청 시점까지에 대한 재직일수에 대해서만 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일정 시점에 대한 부분만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과거 2년치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2. 과거 2년치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할 때에는 현재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요청한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3. 퇴직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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