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s8932 2011.07.04 21:58

안녕하세요.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8:30~오후 6:00 까지 이며 점심시간은 1시간 오후에 15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8:30~오후 4시까지 격주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주 5일제 근무에 대해서 사장님께 여쭈었더니,

우리회사는 토요일날 근무를 안하면 급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평일날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주5일 근무를 시행하면 토요일은 잔업수당을 계산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5일제 근무 시행하는거랑 저희 회사 근무시간을 봤을때 급여가 줄어든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급여는 지금 현재 그대로 지급하면서 토요일 격주로 근무를 하라고 하는것입니다.

모두들 해고 당할까봐 수긍하는 편인데, 저희 근로자들이 찾을수 있는 권리는 없는건가요?

제 급여는 월 1,500,000 입니다.

제 급여로 주 40시간 적용하고 토요일 격주로 근무했을때 제가 받을수 있는 급여는 얼마정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어떠한 처벌도 받을수 업는건가요?

추후에 제가 퇴사를 할 경우 연장근무한 수당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청구해서 받을수 없는건가요?

정말 억울할 뿐입니다. 아무리 자기밑에 일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지만,

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로서의 인격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생산직과 영업직 두 부서가 있는데 왜 영업직은 주5일제 근무에 해당되지 않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5 1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는 법률적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그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주44시간를 하기로 하였더라도 주40시간제가 강제적으로 적용(간주)되는 제도입니다.

     

    2.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오후15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다면(유급으로 처리한다면, 평일 9.5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8.5시간이며, 토요일의 경우에는 전체 7.5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6.5시간입니다.

     

    이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 5일 *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 평일 5일 * 0.5시간 = 2.5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 토요일 1일 * 6.5시간

     

    따라서 주40시간제가 강제적용되므로, 귀하는 토요근무주의 경우에는 [1주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6.5+2.5 = 8시간]이고,

    토요일 근무가 없는 주에는 [1주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2.5시간] 인 사업장입니다. 

     

    1월의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8시간*4.345주/2격주)  + (2.5시간 * 4.345주/2격주) = 17.4시간 + 5.4시간 = 22.8시간입니다.

    즉, 1월 평균 22.8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입니다.

     

    3.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25%의 연장근로할증임금을, 나머지 연장근로에 종전 근로기준법과 같이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당시간수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토요근무주 = {(4시간*4.345주/2격주)*시간당 통상임금*125% } + {(4시간*4.345주/2격주)*시간당 통상임금*150%} = 11시간 + 13시간 =24시간

    토요휴무주 = (2.5시간*4.345주/2격주)*시간당 통상임금*125%  = 8시간

    즉 월평균 22.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24시간+8시간 =3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정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정년 1 2011.07.08 3733
임금·퇴직금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휴직이 있을경우 평균임금산정 1 2011.07.08 2355
기타 연봉제 특근수당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직급별 정액제로해도 ... 1 2011.07.08 4205
임금·퇴직금 퇴직이후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11.07.08 5300
임금·퇴직금 공상자 급여와 인정범위 1 2011.07.08 3133
고용보험 계약직 1 2011.07.08 1542
기타 기금승계 1 2011.07.08 2639
여성 출산휴가 여부와 육아휴직 조건 1 2011.07.08 6064
근로계약 채용계획 불이행 1 2011.07.08 2075
기타 영업직 직원의 실적을 타부서 직원에게 주었을 경우 징계 여부? 1 2011.07.08 1600
임금·퇴직금 고정상여 퇴직금 1 2011.07.08 3488
임금·퇴직금 상습임금체불업체입니다. 1 2011.07.08 4224
여성 육아 휴직후 연이은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시 급여부분 1 2011.07.08 5835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계약만료 1 2011.07.07 5711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1 2011.07.07 3468
기타 해외자비유학으로 인한 휴직 1 2011.07.07 302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계산 방법 1 2011.07.07 83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1 2011.07.07 207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2011.07.07 8367
임금·퇴직금 우천시 휴무시의 급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2 2011.07.07 4529
Board Pagination Prev 1 ...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