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당쾅쾅 2011.07.05 01:10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09년9월에 청년인턴으로 회사에 입사해 11년7월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중순쯤에 이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한달후에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년/월차, 상여,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급여가 너무 작아 그때당시 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인턴 6개월후 재조정 해주겠다 해서 6개월후 급여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한건 아니고 급여만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있으면 퇴사로 인해 퇴직금 지급요청을 했으나

 

년월차 상여 퇴직금 포함으로 선지급 형태로 나갔으니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년월차 상여야 그렇다 치는데 퇴직금은 꼭  받아야 할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저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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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5 1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거부의 근거로 삼는 것이 '선지급형태로 나갔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형태가 매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매월급여액 포함 퇴직금과 별도로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606

    https://www.nodong.kr/610521

     

    만약 회사의 주장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의 기간(2009.9.~2010.8.)에 대해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고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정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므로, 중간정산이 완료된 이후 잔여 1년미만의 기간(2010.9.~2011.7.)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30일 * (2010.9.~퇴직일까지 1년미만의 총일수/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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