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가람아 2011.07.05 06:23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한 번 상담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믿고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시는 8시-6시 근무라고 하였는데,

초과 수당에 대한 언급도 회피하며 계속 일찍 출근하고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지만, 첫 월급을 받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받으려면 6개월을 근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을 8년간 넣다가 자진퇴사 후 사업을 하다가

재취업한지 아직10일 된 경우입니다.

회사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급여 약속이 제대로 지켜 지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혹여나 급여일까지 일을 하지 못하여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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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6 0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사에서 8년재직하다 퇴직한 후 3년이내에 B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종전 A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B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되어 처리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중 근무한 사업장의 수와 관계없이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종전 A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새로운 B사업장에서의 취업일과 퇴직일을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렵지만, 만약 종전 A사업장에서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여 현재  B사업장에 퇴직하였다면, B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10일)피보험단위기간을 따지여 하므로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약, B사업장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 18개월의 기간중 A사업장과 B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모두 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위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충족하지만, 이 경우 B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근로계약서를 통해 08시~18시 근무하기로 계약된 상태에서 1주 총 근로시간이 56시간(5~19인사업장의 경우이며, 20인이상 사업장은 1주 52시간임)을 초과한 경우가 2개월이상 지속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주 총 근로시간이 56시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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