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토요일 유급 4시간으로 유급휴무일로 하여 226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209시간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전환할려고 하는데.
만약 토요일, 일요일 각각 10시간씩(아침 9시~저녁 8시 점심1시간제외) 근무하게 되면 226시간과 209시간에서의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래 계산방법이 맞는지요?
시급은 5,000원..
209시간제-> 월~금까지 만근을 하였고, 토요일 근무는 연장수당으로 인식 5000*1.5*10시간=75,000원
아님 5000*1.5*8시간 + 5000*2*2시간=80,000원
일요일은 휴일수당으로 계산 5000*1.5*8시간 + 5000*2*2시간=80,000원
226시간제 -> 월~금까지 만근.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서 휴일수당으로 인식 5000*1.5*8시간 + 5000*2*2시간=80,000원
일요일은 휴일수당으로 계산 5000*1.5*8시간 + 5000*2*2시간=80,000원
위와 같이. 계산하는방법이 맞는지요?? 저희는 제조업 3년 경과한 업체입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최초 4시간은 25%는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10시간 근무, 일요일 8시간 근무
1.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토요일 무급휴무일)
1) 토요일 10시간 근무 =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10시간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5,000원 * 10시간 * 100% = 50,000원
연장근로 가산 임금 = 5,000원 * 10시간 * 50% = 25,000원 합계: 75,000원
2) 일요일 10시간 근무 = 휴일근로시간 = 10시간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5,000원 * 10시간 * 100% = 50,000원
휴일근로 가산 임금 = 5,000원 * 10시간 * 50% = 25,000원
휴일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산 임금 = 5,000원 * 2시간 * 50% = 5,000원 합계: 80,000원
2.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인 경우 (토요일 유급휴무일)
1) 토요일 10시간 근무 =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10시간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5,000원 * 10시간 * 100% = 50,000원
연장근로 가산 임금 = 5,000원 * 10시간 * 50% = 25,000원 합계: 75,000원
2) 일요일 10시간 근무 = 휴일근로시간 = 10시간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5,000원 * 10시간 * 100% = 50,000원
휴일근로 가산 임금 = 5,000원 * 10시간 * 50% = 25,000원
휴일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산 임금 = 5,000원 * 2시간 * 50% = 5,000원 합계: 80,000원
즉,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는 경우(=월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인 경우)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의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동일합니다. 휴무일은 '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와 유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월단위로 지급되는 월급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시간당 통상임금이 변경될 뿐이며,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와 같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5,000원으로 동일하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토요일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