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상여부분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년 750%의 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짝수달 100%, 구정 50%, 추석 100%)
퇴직금 계산시 1년간 상여는 실제로 1년간 지급한 상여를 말하는건가요?
산휴나 병가인 직원은 그기간동안 상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들어서
1월구정 50만원
2월상여 100만원
4월상여 100만원
6월상여 100만원
8월상여 100만원
9월 추석 100만원
10월상여 75만원(병가, 산휴, 정직등일때 그 기간만큼 일할계산)
12월상여 50만원( " )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시 상여는 위에처럼 1년간 실지급된 상여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10월,12월도 100만원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중에 출산휴가나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에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역시 1년간의 지급된 총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평균임금산정대상 기간중 중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인데, 이중 20일이 출산휴가 또는 개인병가로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상여금액 = 1년간 지급된 상여금(675만원) * {(90일-20일) / 365일} = 1,294,520원
특별한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상여금의 처리방법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3381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