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ori32 2011.07.05 09:36

안녕하십니까

신입으로 입사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을 약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중에 여름휴가기간이 겹쳐지는데 다른직원(기존근무자)은 휴가를 가게되는데

저는 수습기간이라 휴가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5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중의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의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중인 귀하에 대해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중에는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 위법한 경우

    -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중에는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 '전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수습기간중인 근로자에게는 그 적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근로자 역시 '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에 따른 여름휴가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휴직이 있을경우 평균임금산정 1 2011.07.08 2355
기타 연봉제 특근수당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직급별 정액제로해도 ... 1 2011.07.08 4205
임금·퇴직금 퇴직이후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11.07.08 5300
임금·퇴직금 공상자 급여와 인정범위 1 2011.07.08 3133
고용보험 계약직 1 2011.07.08 1542
기타 기금승계 1 2011.07.08 2639
여성 출산휴가 여부와 육아휴직 조건 1 2011.07.08 6064
근로계약 채용계획 불이행 1 2011.07.08 2075
기타 영업직 직원의 실적을 타부서 직원에게 주었을 경우 징계 여부? 1 2011.07.08 1600
임금·퇴직금 고정상여 퇴직금 1 2011.07.08 3488
임금·퇴직금 상습임금체불업체입니다. 1 2011.07.08 4224
여성 육아 휴직후 연이은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시 급여부분 1 2011.07.08 5835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계약만료 1 2011.07.07 5711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1 2011.07.07 3468
기타 해외자비유학으로 인한 휴직 1 2011.07.07 302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계산 방법 1 2011.07.07 83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1 2011.07.07 207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2011.07.07 8367
임금·퇴직금 우천시 휴무시의 급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2 2011.07.07 4528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7.07 1628
Board Pagination Prev 1 ...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