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입으로 입사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을 약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중에 여름휴가기간이 겹쳐지는데 다른직원(기존근무자)은 휴가를 가게되는데
저는 수습기간이라 휴가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신입으로 입사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을 약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중에 여름휴가기간이 겹쳐지는데 다른직원(기존근무자)은 휴가를 가게되는데
저는 수습기간이라 휴가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것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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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휴직이 있을경우 평균임금산정 1 | 2011.07.08 | 2355 | |
기타 | 연봉제 특근수당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직급별 정액제로해도 ... 1 | 2011.07.08 | 4205 | |
임금·퇴직금 | 퇴직이후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11.07.08 | 5300 | |
임금·퇴직금 | 공상자 급여와 인정범위 1 | 2011.07.08 | 3133 | |
고용보험 | 계약직 1 | 2011.07.08 | 1542 | |
기타 | 기금승계 1 | 2011.07.08 | 2639 | |
여성 | 출산휴가 여부와 육아휴직 조건 1 | 2011.07.08 | 6064 | |
근로계약 | 채용계획 불이행 1 | 2011.07.08 | 2075 | |
기타 | 영업직 직원의 실적을 타부서 직원에게 주었을 경우 징계 여부? 1 | 2011.07.08 | 1600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 퇴직금 1 | 2011.07.08 | 3488 | |
임금·퇴직금 | 상습임금체불업체입니다. 1 | 2011.07.08 | 4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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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1 | 2011.07.07 | 3468 | |
기타 | 해외자비유학으로 인한 휴직 1 | 2011.07.07 | 302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계산 방법 1 | 2011.07.07 | 83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 1 | 2011.07.07 | 207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 2011.07.07 | 8367 | |
임금·퇴직금 | 우천시 휴무시의 급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2 | 2011.07.07 | 4528 | |
여성 |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7.07 | 16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중의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의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중인 귀하에 대해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중에는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 위법한 경우
-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중에는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 '전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수습기간중인 근로자에게는 그 적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근로자 역시 '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에 따른 여름휴가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