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아직 임신 전이고 저희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이회사 전에 한 삼년정도 전회사에서 고용보험 넣었었구요
제가 이회사를 다니면서 임신을 한후 4대보험에 가입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하여 180일 이상 보험을 넣게 되면 저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있는건가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은 150만원입니다 그럼 출산 휴가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있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아직 임신 전이고 저희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이회사 전에 한 삼년정도 전회사에서 고용보험 넣었었구요
제가 이회사를 다니면서 임신을 한후 4대보험에 가입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하여 180일 이상 보험을 넣게 되면 저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있는건가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은 150만원입니다 그럼 출산 휴가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있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영업직 직원의 실적을 타부서 직원에게 주었을 경우 징계 여부? 1 | 2011.07.08 | 1600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 퇴직금 1 | 2011.07.08 | 3488 | |
임금·퇴직금 | 상습임금체불업체입니다. 1 | 2011.07.08 | 4224 | |
여성 | 육아 휴직후 연이은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시 급여부분 1 | 2011.07.08 | 5835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중 계약만료 1 | 2011.07.07 | 571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1 | 2011.07.07 | 3472 | |
기타 | 해외자비유학으로 인한 휴직 1 | 2011.07.07 | 302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계산 방법 1 | 2011.07.07 | 83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 1 | 2011.07.07 | 207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 2011.07.07 | 8367 | |
임금·퇴직금 | 우천시 휴무시의 급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2 | 2011.07.07 | 4541 | |
여성 |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7.07 | 1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및 손해배상 문의 1 | 2011.07.07 | 1742 | |
임금·퇴직금 | (주)A가 (주)A와 개인사업자 B(A대표의 부인)로 분할 된 후 B에 ... 1 | 2011.07.07 | 2865 | |
휴일·휴가 | 토요일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ㅜㅜ 1 | 2011.07.06 | 4872 | |
고용보험 | 제도를 말도없이 바꾼경우. 1 | 2011.07.06 | 1243 | |
고용보험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급합니다. 1 | 2011.07.06 | 1729 | |
휴일·휴가 | 주40시간시행 전 5인이상 10인이하의 법인회사에서의 년차,월차,... 1 | 2011.07.06 | 7004 | |
기타 | 재직중 업무과실 1 | 2011.07.06 | 30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 2011.07.06 | 39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1) 출산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2) 출산휴가 개시후 60일을 기준으로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취득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귀하의 출산휴가 개시일이 2010.8.1.이라면, 출산휴가개시 후 60일째 되는 날인 2011.9.29.을 기준으로 180일(예: 2011.3.30.~9.29.)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주5일제 사업장인 경우로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회사라면 무급처리되는 매주토요일은 고용보험피보험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안정적 차원에서는 2011.3.1.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취득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은 최초의 입사일(근로제공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회사측에 신고일이 아닌 최초의 입사일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출산휴가급여는 월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고 135만원까지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급여구성항목을 알수는 없으나, 기본급이 월100만원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구체적인 수당에 따라 각각 다름)이 월20만원이라면, 출산휴가급여로 매월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귀하의 기본급이 100만원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월40만원이라면, 출산휴가급여로 최고 상한액인 월13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상한액(월135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자세히 알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