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뚱 2011.07.01 15:39

안녕하세요

뭐좀 여쭤보려구요

제 친구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제친구가 사장이랑 단둘이 일을 하는데 사장의 독단적인 성격과 히스테리적인 업무강도와 잦은 야근

으로인해서 참다참다(근속년수 2년 되어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사장한테 편지와 사직서를 같이 냈는데

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일을 다니라는 말만하고(사장은 여자사장입니다.)

8월달에 휴가 날짜 잡으라는둥,,, 계속 회사에 남을것을 강요하고

이제는 폭언과 욕설 (개자식이라는둥, 고함을 질러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둥 ) 계속 제 친구를 힘들게 합니다.

제친구는 이제는 더이상 힘들어서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넘치는 친구라 지금 맡겨졌던 일은 끝내놓구 그만두려고 해서 행사도 끝냈구요

이제 그만두는 일만 남았는데 도저히 안놔주네요

그 친구가 정규직이긴 한데 연봉협상할때 계약서에다가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퇴직금도 못받고, 그 계약서를 빌미삼아 회사에 더 남아있기를 강요한다고 하네요

원래는 6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한달 더 연장해서 7월말까지 일을 한다고 사장한테 말했다는데

사장이 자꾸 그만둔다는 말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7월 30일까지 일을 하고 8월달부터 그냥 그만 두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게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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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4 0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까지는 인수인계등 통상의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자동으로 해지된 이후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만약 근로계약해지 이전에 회사가 업무인수인계자를 지정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손해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스스로 자초한 손해이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손해배상 등)을 물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퇴직의사표시는 가급적 서면(사직서)으로 해야 차후 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시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퇴직의사표시는 구두상으로도 할 수 있으나, 구두상의 의사표시의 한계상 회사가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거나 차후 분쟁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의사표시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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