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 2011.07.01 22:05

출퇴근시간 월-금: 9:00-7시30분 (10시간30분)
              토 9시-5시(8시간)
(점심)휴게시간  30분
4대보험,식대주인이부담

연월차없음
여름(비성수기때)휴가 3일, 설날 , 추석 유급휴가

휴가,설날,추석 30만원씩지급

지금월급133만원+10만원(1년지날때마다오름)

퇴직금 월급과같음

 

 

일경우
1. 6월한달동안, 5인이상근무를해야주40시간근무제가시행되는거잖아요
지금사장1,직원4,월화금에만일하는직원1이렇게있습니다.
즉 6월9일까지는사장1,직원5명이었고
     6월20일부터는사장1,직원4,월화금에일하는직원1명인데

그럴경우상시근로자가5명으로되는건지4명이라주40시간에맞지않는건지...

 

주40시간근무제가시행될수있는조건인지궁금하네요.

 

2. 주44시간제일때
3. 주40시간제일때각각임금을어떻게받아야되는지.정확한금액을알고싶어요.


4.  연월차수당은어떻게계산해야하고
지금까지한번도받은적이없는데이제부터라도받을수있는건지.그전연월차수당도받을수있는건지.

 

5. 주인이좀못되서

어떻게든돈을적게주려고하는사람인데

처음에월급도지금이랑시간은같은데90만원씩주려고했었어요.

그래서노무사님께제타당한월급에대해묻고나서시간대비최저임금에맞게책정해달라고따져서야겨우

지금의월급이되었는데

이번에주40시간근무로전환되면서

또머리를싸매고고민을하더라구요.

직원들어떻게하면돈을조금줄지;;;;

그래서라도확실하게제권리를주장하고싶어요.

 

아까지나가는말로는4대보험도원래주인이내주는데

그것도이제는직원부담으로돌릴것같고거기에+몇만원주는식으로만하려는속셈이더라고요

저는보지도못한계약서라는걸들이밀며

15일연월차휴가는여름,추석,설날에주는30만원으로대체함.

 이라고하면서암튼속이좀터집니다.

모르면제대로당할것같아요

어디서노무사한테는자기유리한데로정보를주고월급조금줄생각만하고있는데

지금여기직장의실태를제대로모르는노무사는정확한조건을대체해줄것같지않아요

지금주인이제대로정보를주고정당한월급을받고정당한휴무를주면좋겠지만절대그렇지않을것같거든요

 

 

 

 

그래서정확한제권리를알고싶습니다.

40시간근무제도로계산했을때지금시간대로그대로일하면얼마의월급을받아야하는것인지

연월차휴가는법적으로당당하게권리를인정받아사용할수있는것인지

여름휴가,설날,추석에주는30만원씩가지고연월차휴가가없어질수도있는것인지.

 

정말답답합니다.

정확하고자세한답변부탁드릴께요ㅠㅠ

 

예를들어계약서를쓴다면이렇게써야정당한계약서다.

라고생각하시고세세하게좀가르쳐주세요.

정말미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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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4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시행은 2011.7.1.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인원을 기준으로 월 단위 평균 근로자 인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인원은 월 단위 총 근로자 인원 / 월 가동일수로 평균을 구하게 되며 상시근로자 4명, 월화금 1명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인원이 5인미만이 됩니다. 그러나 월 가동일수 중 5인 이상인 날이 1/2을 초과할 때에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6월 근무일 대비 5인이상 근로를 제공한 날이 1/2을 초과함으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평일 10시간, 토요일 7시간 30분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시간 * 5일 + 7.5시간 = 57.5시간 (연장근로 13.5시간)
     [44시간 + 13.5 + 13.5/2 + 8] * 365 /7 /12 = 314시간(법내 근로 226시간, 연장근로 59시간)
     최저임금 4,320원 기준
     기본급 : 976,320원
     연장근로수당 : 59 * 1.5 * 4320 = 382,320원

     

     주40시간으로 변경될 경우 임금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토요일 무급처리)
     10시간 * 5일 + 7.5시간 = 57.5시간 (연장근로 17.5시간)
     기본급 : 902,880(209 * 4320)

     연장근로수당 : 76 * 1.5 * 4320 = 492,480원(다만 매주 최초 4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25%로 할 경우 저하될 수 있음)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법정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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