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fef 2022.08.29 16:38

3조2교대 대와 4조3교대 근무 형태로 운영예정인 사업장입니다.

근무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3조2교대

근무형태 : 주간,주간,휴무,야간,야간,휴무 입니다.

근무시간 : 06:00~17:00 , 17:00~06:00 입니다.

기본급 : 시급 * 209 시간 은 알겠는데

시간외 수당은 : 시급 * ?

야간수당 : 시급 * ?

휴일수당 : 시급 *? 인지 알고 싶습니다.

 

4조3교대

근무형태 : 초번,초번,초번,휴무 / 말번,말번,말번,휴무 / 중번,중번,중번.휴무 입니다.

근무시간 : 초번 : 06:00 ~ 14:00 / 중번 : 14:00 ~22:00 / 말번 : 22:00~06:00

기본급 : 시급 * 209 시간 은 알겠는데

시간외 수당은 : 시급 * ?

야간수당 : 시급 * ?

휴일수당 : 시급 *? 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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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8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 209시간은 주40시간 근로일 때의 숫자입니다. 따라서 교대제 등에 따라 월급제를 실시할 경우 위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실제 야간근로시간 등을 알 수 없어 자세한 계산은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와 같은 3조2교대는 교대주기 6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교대주기 6일간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4일이라면 32시간이므로 32*365/12/6=162.2시간에 주휴 약 32.3시간( 7.45시간*4.34)을 더해주면 위의 209시간과 같은 기준시간수 194.5시간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 똑같이 평균적인 계산을 하시거나 실제 발생한 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휴게시간이 1시간인 상황에서는 귀하의 3조2교대에서는 10시간 근로를 하므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교대주기 내에서는 총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8시간*365/12/6*1.5=60.8시간이 발생하므로 위의 194.5시간에 더해주면 됩니다.

    이 계산방법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4조3교대도 마찬가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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