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인력으로 공개채용 방식으로 입사 했습니다
계약기간 22.10.05~23.10.04
근무 기간중 11개월 근무후 다른 센터(한 회사내)로 공개채용으로 이직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사라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님 연결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체 인력으로 공개채용 방식으로 입사 했습니다
계약기간 22.10.05~23.10.04
근무 기간중 11개월 근무후 다른 센터(한 회사내)로 공개채용으로 이직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사라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님 연결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 1 | 2022.09.09 | 1084 | |
임금·퇴직금 | 내 월급이 제대로 맞는지 궁금합니다.(감단승인직) | 2022.09.08 | 421 | |
임금·퇴직금 |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 2022.09.08 | 3314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1 | 2022.09.08 | 237 | |
임금·퇴직금 | 연차 초과 사용시 1 | 2022.09.08 | 422 | |
고용보험 |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 1 | 2022.09.08 | 677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1 | 2022.09.08 | 729 | |
임금·퇴직금 | 소사장 급여 문의 | 2022.09.08 | 406 | |
임금·퇴직금 |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 2022.09.08 | 53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 2022.09.08 | 31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 2022.09.08 | 182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9.08 | 2446 | |
임금·퇴직금 |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 2022.09.08 | 460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가산 적용 1 | 2022.09.07 | 414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22.09.07 | 586 | |
근로시간 |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 2022.09.07 | 1085 | |
임금·퇴직금 | 유사경력 관련 산정 문제 1 | 2022.09.07 | 1296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 2022.09.07 | 1525 | |
임금·퇴직금 | 급여바뀜 1 | 2022.09.06 | 1137 | |
임금·퇴직금 | 신의성실의원칙 1 | 2022.09.06 | 11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사직서 제출 등에 따라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단순히 인사이동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시부터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귀하의 뜻에 의해 근로계약기간 도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를 밟아 재채용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계약기간 중 부서이동을 하여 계속근로하게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