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찾아서 2022.08.29 17:33

대체 인력으로 공개채용 방식으로 입사 했습니다

계약기간 22.10.05~23.10.04 

근무 기간중 11개월 근무후 다른 센터(한 회사내)로 공개채용으로 이직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사라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님 연결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8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사직서 제출 등에 따라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단순히 인사이동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시부터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귀하의 뜻에 의해 근로계약기간 도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를 밟아 재채용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계약기간 중 부서이동을 하여 계속근로하게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 1 2022.09.09 1084
임금·퇴직금 내 월급이 제대로 맞는지 궁금합니다.(감단승인직) 2022.09.08 421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314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1 2022.09.08 237
임금·퇴직금 연차 초과 사용시 1 2022.09.08 422
고용보험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 1 2022.09.08 677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1 2022.09.08 729
임금·퇴직금 소사장 급여 문의 2022.09.08 406
임금·퇴직금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2022.09.08 535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2022.09.08 31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2022.09.08 182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9.08 2446
임금·퇴직금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2022.09.08 460
근로시간 조기출근 가산 적용 1 2022.09.07 414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22.09.07 586
근로시간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2022.09.07 1085
임금·퇴직금 유사경력 관련 산정 문제 1 2022.09.07 1296
근로계약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2022.09.07 1525
임금·퇴직금 급여바뀜 1 2022.09.06 1137
임금·퇴직금 신의성실의원칙 1 2022.09.06 1197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