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 2022.08.30 12:46

주52시간 근무 관련입니다.

1달에 1주 주말당직근무가 있어서

1주차에 월요일 대체휴가로 쉬고 화수목금토일 주6일 근무하고

2주차에 월화수목금 주5일 근무할 경우 

1주차 화수목금토일 + 2주차 월화수목금 11일 연속 근무가 되긴한데

주차별로 보면 주 52시간 범위 내 근무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3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행정해석은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1주일이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라는 의미이고,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이나 탄력근로시간제의 운영 등으로 연속하여 근무가 이뤄졌다고 하여도 평균 7일의 기간마다 1일의 유급휴일이 보장되었다면 근로기준법 55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312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1 2022.09.08 237
임금·퇴직금 연차 초과 사용시 1 2022.09.08 422
고용보험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 1 2022.09.08 677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1 2022.09.08 728
임금·퇴직금 소사장 급여 문의 2022.09.08 406
임금·퇴직금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2022.09.08 535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2022.09.08 31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2022.09.08 182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9.08 2443
임금·퇴직금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2022.09.08 460
근로시간 조기출근 가산 적용 1 2022.09.07 414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22.09.07 586
근로시간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2022.09.07 1085
임금·퇴직금 유사경력 관련 산정 문제 1 2022.09.07 1296
근로계약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2022.09.07 1525
임금·퇴직금 급여바뀜 1 2022.09.06 1137
임금·퇴직금 신의성실의원칙 1 2022.09.06 1197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2022.09.06 82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9.06 1020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