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2022.08.30 15:55

안녕하세요 연차에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5인이상 이였다가 , 5인 미만 이였다가,  5인이상이 번복이 1년안에 이루어 졌다면

기준날짜 2020. 01 . 05

5인근무 2020.01.05 ~ 2020.05.04 : 5인 이상 4개 

4인근무 2020.05.05 ~ 2020.07.04 : 5인 미만 X 4명근무

5인근무 2020. 07.05 ~ 2021.01.04 : 5인 이상 5개 

이렇게 지급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예로들어 모두가 같은날에 똑같이 쉬었고, 연차 말고 쉬지 않았을때

20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지만, 법적용 사업장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넘은 직원에 대해서 2020년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였음에도 법적용기준 5인이상일때가 1/2 이상이기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15개의 연차를 지급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

15개를 지급하기전 1년에 출근률 80% 이상은 5인미만 2달을 제외하는 것이 아닌, 1년 모두를 보는게 맞나요 ?

또한, 상시근로자는 5인미만이지만 법적용시 5인이상일때 1/2이상이라면 이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으로 취급하여야 할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3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년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연차휴가 사유발생일 이전 1년 동안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3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5인 이상의 기간이 1/2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기간이 존재한다면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 7월 5일 이후부터는 계속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2021년 7월 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 1 2022.09.09 1084
임금·퇴직금 내 월급이 제대로 맞는지 궁금합니다.(감단승인직) 2022.09.08 421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312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1 2022.09.08 237
임금·퇴직금 연차 초과 사용시 1 2022.09.08 422
고용보험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 1 2022.09.08 677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1 2022.09.08 729
임금·퇴직금 소사장 급여 문의 2022.09.08 406
임금·퇴직금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2022.09.08 535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2022.09.08 31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2022.09.08 182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9.08 2444
임금·퇴직금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2022.09.08 460
근로시간 조기출근 가산 적용 1 2022.09.07 414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22.09.07 586
근로시간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2022.09.07 1085
임금·퇴직금 유사경력 관련 산정 문제 1 2022.09.07 1296
근로계약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2022.09.07 1525
임금·퇴직금 급여바뀜 1 2022.09.06 1137
임금·퇴직금 신의성실의원칙 1 2022.09.06 1197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