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나비 2022.08.31 10:26

*격일제 근무자가 한달 절반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휴가로 대체했을경우

실제 근무하지않고 연차휴가로 대체한 15일의 야간가산수당은 급여에서 제외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3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월 임금에 초과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1일 통상임금에 대해서만 보전할 의무를 지게 되는 만큼 초과수당분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1 2022.09.08 728
임금·퇴직금 소사장 급여 문의 2022.09.08 406
임금·퇴직금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2022.09.08 535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2022.09.08 31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2022.09.08 182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9.08 2443
임금·퇴직금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2022.09.08 460
근로시간 조기출근 가산 적용 1 2022.09.07 414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22.09.07 586
근로시간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2022.09.07 1085
임금·퇴직금 유사경력 관련 산정 문제 1 2022.09.07 1296
근로계약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2022.09.07 1525
임금·퇴직금 급여바뀜 1 2022.09.06 1137
임금·퇴직금 신의성실의원칙 1 2022.09.06 1197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2022.09.06 82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9.06 1020
고용보험 타 지역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2.09.06 647
임금·퇴직금 계약기간만료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22.09.06 512
기타 규정이 지켜지지않는 업무지시 1 2022.09.06 181
해고·징계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2022.09.06 355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