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가 한달 절반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휴가로 대체했을경우
실제 근무하지않고 연차휴가로 대체한 15일의 야간가산수당은 급여에서 제외되나요?
*격일제 근무자가 한달 절반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휴가로 대체했을경우
실제 근무하지않고 연차휴가로 대체한 15일의 야간가산수당은 급여에서 제외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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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1 | 2022.09.08 | 728 | |
임금·퇴직금 | 소사장 급여 문의 | 2022.09.08 | 406 | |
임금·퇴직금 |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 2022.09.08 | 53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 2022.09.08 | 31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 2022.09.08 | 182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9.08 | 2443 | |
임금·퇴직금 |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 2022.09.08 | 460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가산 적용 1 | 2022.09.07 | 414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22.09.07 | 586 | |
근로시간 |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 2022.09.07 | 1085 | |
임금·퇴직금 | 유사경력 관련 산정 문제 1 | 2022.09.07 | 1296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 2022.09.07 | 1525 | |
임금·퇴직금 | 급여바뀜 1 | 2022.09.06 | 1137 | |
임금·퇴직금 | 신의성실의원칙 1 | 2022.09.06 | 119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 2022.09.06 | 829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9.06 | 1020 | |
고용보험 | 타 지역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22.09.06 | 647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만료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2.09.06 | 512 | |
기타 | 규정이 지켜지지않는 업무지시 1 | 2022.09.06 | 181 | |
해고·징계 |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 2022.09.06 | 3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월 임금에 초과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1일 통상임금에 대해서만 보전할 의무를 지게 되는 만큼 초과수당분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