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 2022.08.31 20:41

안녕하세요. 

연간 초과근무시간은 직원 1인당 21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행안부 기준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이나 회사 정관, 근로계약서 상에도 210시간에 대한 기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서는 업무 특성상 월요일이 휴무이며, 주말근무 및 야간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주말 및 야간 근무자 연가 사용 시 다른 직원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가 있으며,

행정업무 상 월요일날 출근해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와 평일 근무자가 오전에 출장 시에도 다른 직원이 초과근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여, 이미 210시간 초과 근무 제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또한 평일 근무자가 주중에  40시간 정상 근무를 하고, 주말에 업무상 12시간 초과를 할 경우 

회사에서는 하루에 12시간 초과근무를 몰아쓰지 말도록 하며

주말 하루에 12시간이 넘는 일임에도 8시간만 초과근무명령서에 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1. 직원 1인당 연간 초과근무시간 210시간 제한이 합당한가요?

2. 주중 40시간 근무 후, 주말에 12시간 초과근무를 할 경우 초과인정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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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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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4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관계법에는 연장근로의 경우 1주에 12시간 제한이 있을 뿐 연단위 210시간의 제한은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예산등의 이유로 기관마다 연장근로 한도의 기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2. 실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연 21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내규에도 불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무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의하였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 등을 실시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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