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5543 2022.08.31 21:37

퇴직금이 제가 계산한거랑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랑 차이가 좀나요.

제가 계산할때 2900만원정도이고 입금된건 2600만원이예요.이정도 차이가 날수있을까요..?

2016.03.07 입사

2022.07.01 퇴사(7월31일까지 근무)

퇴직연금 DC형가입

일시금수령


5월 기본급: 3,027,000원

 휴일근로(추가):521,280원

야간근로(추가): 800,000원

처우개선비: 200,000원


6월 기본급: 3,027,000원

휴일근로(추가):347,520원

야간근로(추가): 500,000원

처우개선비: 200,000원


7월 기본급: 3,027,000원

휴일근로(추가):1,042,560원

야간근로(추가): 900,000원

처우개선비: 200,000원


8월 기본급: 1,074,097원

미사용 연차수당: 1,158,400원



회사에서 기본급계산은 전달21일~당월20일까지 하는거라 8월에도 기본급이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상여금 이런건 없는곳이예요...

도와주세여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4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는 것을 말하고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이나 매분기 등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귀하의 계산방식은 퇴직금이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산과 같이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총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합하지 아니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1 2022.09.08 728
임금·퇴직금 소사장 급여 문의 2022.09.08 406
임금·퇴직금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2022.09.08 535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2022.09.08 31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2022.09.08 182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9.08 2443
임금·퇴직금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2022.09.08 460
근로시간 조기출근 가산 적용 1 2022.09.07 414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22.09.07 586
근로시간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2022.09.07 1085
임금·퇴직금 유사경력 관련 산정 문제 1 2022.09.07 1296
근로계약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2022.09.07 1525
임금·퇴직금 급여바뀜 1 2022.09.06 1137
임금·퇴직금 신의성실의원칙 1 2022.09.06 1197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2022.09.06 82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9.06 1020
고용보험 타 지역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2.09.06 647
임금·퇴직금 계약기간만료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22.09.06 512
기타 규정이 지켜지지않는 업무지시 1 2022.09.06 181
해고·징계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2022.09.06 355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