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알고싶어요 2022.09.01 11:28

정규직인데 따로 연봉협상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사일기준으로 한달 전에 연봉협상에 대해 먼저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급여인상에 대한 조건에 대해 서로 얘기했고, 결과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채 2달동안의 급여를 기존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 (1달급여는 지급받았고, 1달은 곧 지급받을 예정)

 

급여인상은 해주겠다고 했지만, 2달 동안 인상에 대한 정확한 조건 제시가 되지 않고 원래 급여대로 지급받고 있어 퇴사하려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4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에 따른 갈등으로 이직을 한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있거나 근로조건이 20%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 1 2022.09.09 1084
임금·퇴직금 내 월급이 제대로 맞는지 궁금합니다.(감단승인직) 2022.09.08 421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314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1 2022.09.08 237
임금·퇴직금 연차 초과 사용시 1 2022.09.08 422
고용보험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 1 2022.09.08 677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1 2022.09.08 729
임금·퇴직금 소사장 급여 문의 2022.09.08 406
임금·퇴직금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2022.09.08 535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2022.09.08 31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2022.09.08 182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9.08 2446
임금·퇴직금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2022.09.08 460
근로시간 조기출근 가산 적용 1 2022.09.07 414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22.09.07 586
근로시간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2022.09.07 1085
임금·퇴직금 유사경력 관련 산정 문제 1 2022.09.07 1296
근로계약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2022.09.07 1525
임금·퇴직금 급여바뀜 1 2022.09.06 1137
임금·퇴직금 신의성실의원칙 1 2022.09.06 1197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