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2022.09.06 22:56

6년전 오픈한 헬스장에서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부터 시작해 팀장, 매니저까지 진급하였습니다.


매니저로 올라가면서 개인 PT회원은 최소화하고 직원관리, 센터관리를 하라고해서 최소인원만 남겨두고 직원교육, 회원관리, 센터시설물 및 환경관리, 센터매출관리를 주 업무로 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 급여는 센터 매출대비해서 일정구간을 넘었을때 구간에 맞는 급여를 받아갑니다.예를들어 8000만원이상 센터매출이 나오면 200만원 1억이상 500만원 이런식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센터매출이 오름과 동시에 급여가 오르니 이루기힘든 개인타겟을 부여해 넘기면 매니저급여, 못넘기면 트레이너 급여로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합의한것도 아니고 지점매니저단체채팅방에 통보) 물론 저는 통보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7월말에 전체매출 타겟을 못채우면 매니저에서 트레이너로 전향한다는 단체채팅방에 통보가 있긴 했으나 8월에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8월 11일에 급여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도 트레이너가 됐다는 통보도 아니고 매니저지만 타겟 달성에 따라 급여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트레이너는 수업수에 따라 급여가 나오고


매니저는 센터 전체매출에 따라 급여가 나옵니다


8월 매니저 역활을 충실히하면서 전체매출이 30%가 상승했는데 개인적으로 부여한 타겟달성을 못했다는 이유로 급여 850(매니저급여)에서 250(트레이너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10일에 지급됩니다.


이런경우 정상적으로 매니저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또 노무사가 와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해서 나눠서 지급된다라고 나와있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아니면 급여에 정산됐기때문에 못받을까요? 4대보험은 가입돼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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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6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런 경우 먼저 귀하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고, 처분문서로써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셨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이라면(프리랜서가 아니라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만일 최초 입사시부터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받은 기준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등이 필요합니다. 즉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 취업규칙이나 내규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노무사가 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었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임금지급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귀하의 급여기준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카톡이나 문자, 녹취 등)

    4. 퇴직금은 퇴직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퇴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최종 퇴직시 정산한 금액에서 기존에 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제하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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