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승리 2011.06.17 11:11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40시간으로 바뀌면서 근무표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근무표는 주 40시간을 시행하는 근본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정 근로 시간을 맞추기 위해 볼일이 있는A가 휴가를 내면 대근을 받는 B는 볼일이 있던 없던 휴가를 강제적으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휴가를 내면 나중에 그 대근을 받을때 24시간 근무를 서야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근무표가 정당한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한 맘에 몇자 적어봅니다.  그리고 임금계산할때 근로시간 계산시 토요일은 휴(무)일이라 150%, 일요일은 휴일이라 250%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A조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주간 임금계산할시 근로시간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시원한 답볍 부탁드립니다....

구 분

1주차

A

0-8

0-8

0-8

0-8

0-8

0-12

12-24

B

8-16

8-16

8-16

8-16

8-16

0-12

C

16-24

16-24

16-24

16-24

16-24

12-24

2주차

A

16-24

16-24

16-24

16-24

16-24

12-24

B

0-8

0-8

0-8

0-8

0-8

0-12

12-24

C

8-16

8-16

8-16

8-16

8-16

0-12

3주차

A

8-16

8-16

8-16

8-16

8-16

0-12

B

16-24

16-24

16-24

16-24

16-24

12-24

C

0-8

0-8

0-8

0-8

0-8

0-12

12-24

5일 근무 :~금 토/(무급휴일/주휴일) : 6~7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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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9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 사업장의 경우, 20인~49인 사업장이라면, 이미 2008.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1주 연장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2011.6.30.까지는 1주 16시간을, 2011.7.1.부터는 1주 12시간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일 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대제근로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소개하신 교대근무표에 의하면 1주 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3주당 1일의 휴일근로가 강제되어 있으므로, 일단 법위반으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3주당 1일의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무하고 평일 근로시간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토요일 및 일요일 근로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휴일에 근무하는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실근로시간 = (7.5시간 * 평일5일) + (휴무일 11시간* 1일) + (주휴일 11시간 * 1일) = 37.5시간 + 11시간 + 11시간 = 59.5시간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시간 = 일요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 (59.5시간 - 8시간) - 40시간 = 11.5시간

     

    따라서 위 조건에 따르면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시간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일 7.5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지 등은 노사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 조건에 의한다면, 1주 11.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11.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를 , 유급주휴일 8시간근로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100%의 임금과 함께 휴일근로수당(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이 발생합니다.

     

    3. 주휴일근무가 없는 주의 연장근로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실근로시간 = (7.5시간 * 평일5일) + (휴무일 11시간* 1일)  = 37.5시간 + 11시간 = 48.5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 48.5 시간 -40시간 = 8.5시간

     

    따라서 위 조건에 따르면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시간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일 7.5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지 등은 노사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 조건에 의한다면, 1주 8.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8.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이 발생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pds/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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