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ul39 2011.06.17 14:04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삼자대면을 위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했었고 저는 그에 응했으나, 회사 대표는 당일 오전 급한 일이 생겨 못 온다고 근로감독관 쪽으로 연락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날은 저만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받는 도중 제가 보는 앞에서 근로감독관님이 대표에게 전화를 해 급여명세서를 팩스로 넣어달라고 했고 대표는 당일 중에 보내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보내오지 않아  대표에게 오는 21일 다시 한번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지금 진정신청을 한지 한달이 지났고 일이 빠르게 처리되지 않아 1회 연장되었습니다.

만약 21일에 대표가 또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제가  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출결카드, 급여통장내역서 등)

 

1. 소송 가능한 조건과 시기가 궁금합니다.

2. 소송을 걸게 되었을 시, 급여 외에 피해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9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송은 노동부 진정제기 이전 이건, 진정후 사건진행과정 이건, 진정 종료후 이건 관계없이 임금채권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노동부 진정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면, 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의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체불임금확인서를 조속히 발급해줄 것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무료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귀하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 체불임금외 별도의 피해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 그 청구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중 정리해고 1 2011.06.30 2534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 1 2011.06.30 1555
임금·퇴직금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2011.06.30 1318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1.06.30 2638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1.06.30 1513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1 2011.06.30 1243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월에 산재요양중인데요~ 1 2011.06.30 1663
임금·퇴직금 잘못된 호봉산정으로 인한 수령한 급여의 반납 1 2011.06.30 30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장연락두절(잠수) 1 2011.06.30 4505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적용 관련 1 2011.06.30 2093
임금·퇴직금 시급적용 및 산출방법관련 1 2011.06.30 2365
근로계약 개정 주40시간 근무제 // 12시간 연장근무 서면 합의 하였다면 1 2011.06.30 29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6.30 15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 1 2011.06.30 1728
기타 고용주의 폭행과 욕설 폭언 1 2011.06.29 4738
임금·퇴직금 일요일 주차 1 2011.06.29 1385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06.29 25363
휴일·휴가 주5일제근무시행(주40시간근무) 1 2011.06.29 628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29 1396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 1 2011.06.29 1079
Board Pagination Prev 1 ...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