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n55 2011.06.17 16:16

평소 친절하게 노동 상담을 해주신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40시간제에 관련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3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만약  200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10년 5월 1일(7개월 근무)에 퇴직하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 7일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2) 기본급, 직책, 식대, 월차수당(50,000원), 생차수당(50,000원)을 합하여 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주40시간제시 적용시에는 월차, 생차 수당이 없어지는 바  월차수당과 생차수당을 임금보전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3) 연차수당은 1년에 대해 개근한 경우 다음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이 지난 다음 달에 지급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4621일에 입사한 직원은 2005년 7월에 미사용연차휴가에 해당한 수당을 지급했으며

매년 7월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 주40시간제 적용시 연차수당을 다음년 1년 이 아닌 만 1년이 지난 다음 달인 20117월 말에 지급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미사용연차휴일 수당은 몇일을 계산해서 줘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9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일부터 기산하여 입사후 최초의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1.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2009.10.1.입사자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기(2011.7.1.이후)가 아니므로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009.10.1,입사하여 2010.5.1.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종전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기이므로 매월마다 1일씩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시 7일분의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재직중 월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퇴직시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3.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경우 축소되는 월차휴가나 생리휴가에 대해 그 상당하는 부분만큼 반드시 임금을 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전임금 총액과 시간당 통상임금은 보전해야 합니다. 월차수당나 생리수당이 월 100,000원이 축소되었으니 100,000원을 보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월2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월200만원을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5

     

    4. 월차휴가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연차휴가제도 역시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먼저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노사간의 분쟁의 대상입니다. 1년간의 근로(해당년도)에 대해 다음 1년간(다음년도)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부여하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다다음년도에) 이를 정산하여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면 되는 것인데, 해당년도의 다음년도에 미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면,  자유로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제약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004년 6월21일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맞지 않다면 이에 맞게끔 회사기준을 법의 기준으로 변경하고 시행하여야 차후 노사간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2004.6.21.~2005.6.20.기간에 대해 - 2005.6.21.~2006.6.20.까지 1년간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2006.6.21.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함

    2) 2005.6.21.~2006.6.20.기간에 대해 - 2006.6.21.~2007.6.20.까지 1년간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2007.6.21.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함

    3) 2006.6.21.~2007.6.20.기간에 대해 - 2007.6.21.~2008.6.20.까지 1년간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2008.6.21.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함

    4) 2007.6.21.~2008.6.20.기간에 대해 - 2008.6.21.~2009.6.20.까지 1년간 13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2009.6.21.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함

    5) 2008.6.21.~2009.6.20.기간에 대해 - 2009.6.21.~2010.6.20.까지 1년간 14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2010.6.21.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함

    5) 2009.6.21.~2010.6.20.기간에 대해 - 2010.6.21.~2011.6.20.까지 1년간 15일(6년차)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2011.6.21.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함

    6) 2010.6.21.~2011.6.20.기간에 대해 - 2011.6.21.~2012.6.20.까지 1년간 16일(7년차)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2012.6.21.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함. / 2011.7.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법에 따라야 하는데, 연차휴가 발생일이 2011.6.21.이고 이는 개정법 이전이므로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7년차의 16일 휴가가 발생합니다.

    7) 2011.6.21.~2012.6.20.기간에 대해 - 2012.6.21.~2013.6.20.까지 1년간 18일(8년차)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2013.6.21.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함 / 2011.7.1.부터 발생하는 최초의 연차휴가는 2012.6.2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이 연차휴가부터 개정법에 따른 8년차의 연차휴가일수(18일)이 부여됩니다.

    8) 2012.6.21.~2013.6.20.기간에 대해 - 2013.6.21.~2014.6.20.까지 1년간 19일(9년차)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2014.6.21.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중 정리해고 1 2011.06.30 2534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 1 2011.06.30 1557
임금·퇴직금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2011.06.30 1318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1.06.30 2638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1.06.30 1513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1 2011.06.30 1243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월에 산재요양중인데요~ 1 2011.06.30 1663
임금·퇴직금 잘못된 호봉산정으로 인한 수령한 급여의 반납 1 2011.06.30 30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장연락두절(잠수) 1 2011.06.30 4505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적용 관련 1 2011.06.30 2093
임금·퇴직금 시급적용 및 산출방법관련 1 2011.06.30 2365
근로계약 개정 주40시간 근무제 // 12시간 연장근무 서면 합의 하였다면 1 2011.06.30 29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6.30 15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 1 2011.06.30 1728
기타 고용주의 폭행과 욕설 폭언 1 2011.06.29 4738
임금·퇴직금 일요일 주차 1 2011.06.29 1385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06.29 25363
휴일·휴가 주5일제근무시행(주40시간근무) 1 2011.06.29 628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29 1396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 1 2011.06.29 1079
Board Pagination Prev 1 ...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