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일 업체입니다.)
생산물량 때문에 평일 하루를 대체휴무로 쉬게 하고
토요일 하루를 대체근무 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물량변동으로 토요일 하루 대체근무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수당까지 다 줘야 하는지도
연차로 처리하면 안되는지..
안녕하세요. (주5일 업체입니다.)
생산물량 때문에 평일 하루를 대체휴무로 쉬게 하고
토요일 하루를 대체근무 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물량변동으로 토요일 하루 대체근무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수당까지 다 줘야 하는지도
연차로 처리하면 안되는지..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임신중 정리해고 1 | 2011.06.30 | 2534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무 1 | 2011.06.30 | 1555 | |
임금·퇴직금 |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 2011.06.30 | 131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11.06.30 | 263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1.06.30 | 1513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 1 | 2011.06.30 | 124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월에 산재요양중인데요~ 1 | 2011.06.30 | 1663 | |
임금·퇴직금 | 잘못된 호봉산정으로 인한 수령한 급여의 반납 1 | 2011.06.30 | 305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사장연락두절(잠수) 1 | 2011.06.30 | 4505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수당적용 관련 1 | 2011.06.30 | 2093 | |
임금·퇴직금 | 시급적용 및 산출방법관련 1 | 2011.06.30 | 2365 | |
근로계약 | 개정 주40시간 근무제 // 12시간 연장근무 서면 합의 하였다면 1 | 2011.06.30 | 29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6.30 | 151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작성 1 | 2011.06.30 | 1728 | |
기타 | 고용주의 폭행과 욕설 폭언 1 | 2011.06.29 | 4738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주차 1 | 2011.06.29 | 1385 | |
고용보험 |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1.06.29 | 25363 | |
휴일·휴가 | 주5일제근무시행(주40시간근무) 1 | 2011.06.29 | 628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29 | 1396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 1 | 2011.06.29 | 10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토요일은 근무일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물량변동)의 근무일에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휴업수당(1일 통상임금의 100% 또는 1일 평균임금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업 및 휴업수당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506
연차휴가 사용권은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해당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해당토요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도 해당 토요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