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청산 2011.06.17 20:38

저는  엘지안에 있는 협력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2010년 11월 1일 부터 협력회사 사장만 바뀌고

(보통 5년 주기로 사장만 바꾸는 실정입니다.)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되어 퇴직금  연차휴가도 그대로 보장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전 업체는 정년이 만 60이였고 현 사장이 인수해서도 구두로 정년을 만 60이라고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작년 1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정년이 없고 1년단위로 계약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현 사장이 전 업체 취업규칙에도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고 자기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했다면서 올해 10월말에 계약이 끝나면 만 55세가 넘은 10여명을  정년퇴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여금(1년에 500%)을 안주고 촉탁직으로 전환해  상여금은 없이 월급만 주는 형태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에 정년이 60세로 적힌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 사람만 계약서에 60세라고 되어 있어서 퇴직을 60세로 인정한다고 함)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정년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업체가 2007년 7월초에 정년을 만55세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노동자 사인도 받아서 노동부에 제출했지만

(제 생각에선  2007년 7월부터 전업체가 주 5일 사업장이 되면서  연차휴가 등이 바뀌니까

근로자 사인을 받아서 제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당시에 일하던 노동자들은  정년이 바뀐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전 업체 취업규칙에 만 55세로 되어 있었지만 2007년 7월 이후에도    전 업체는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시켜

근로계약서에는 정년이 나와 있지 않았지만 다들 만 60세가 정년이라고 알고 일해 왔는데

현 사장이  전 업체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대로 정년 만 55세로 올 10월달에 10명을

정년퇴직 시킨다고 하고 현 사장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데

좋은 방법을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7년 11월에 입사했을 때  만 60세로 알고 일해왔는데

저같은 경우도 (전 업체 취업규칙이 2007년 7월 변경)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위에 건승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6.19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2007년7월 취업규칙 개정당시 1) 회사가 단순히 근로시간과 휴가 등에 대한 조정만을 설명하면서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거쳤는지 2) 아니면, 근로시간, 휴가제도 뿐만 아니라, 정년제도의 변경까지 설명하면서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밟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2. 2007년7월에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근로자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그 변경 내용이 정년에 관한 사항없이 단순히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한 변경사항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근로자들이 입증할 수 있다면, 2007년7월 취업규칙의 개정내용 중 정년제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7년7월 현재 취업규칙 대상자인 재직자는 종전의 정년(60세)동안 계속근무할 수 있으며, 회사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정년규정(55세)을 이유로 계약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2007년7월 취업규칙 개정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내용(55세)이 적용됩니다. 즉, 취업규칙 개정일 이전 입사자는 취업규칙상 정년규정(55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취업규칙 개정일 이후 입사자는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55세)의 적용대상이므로 55세 정년을 이유로 계약해지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습니다.

     

    3. 만약, 2007년7월 취업규칙 변경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이 정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한 것이라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유효한 취업규칙의 개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2007년7월 취업규칙 개정 이전의 입사자이건 이후 입사자이건 관계없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규정(55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대청산 2011.06.19 19:10작성

    답변 고맙습니다.더위에 건승하세요!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법적수당 어떤것이있나요? 1 2011.06.30 3111
여성 임신중 정리해고 1 2011.06.30 2534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 1 2011.06.30 1557
임금·퇴직금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2011.06.30 1318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1.06.30 2638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1.06.30 1513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1 2011.06.30 1243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월에 산재요양중인데요~ 1 2011.06.30 1663
임금·퇴직금 잘못된 호봉산정으로 인한 수령한 급여의 반납 1 2011.06.30 30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장연락두절(잠수) 1 2011.06.30 4505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적용 관련 1 2011.06.30 2093
임금·퇴직금 시급적용 및 산출방법관련 1 2011.06.30 2365
근로계약 개정 주40시간 근무제 // 12시간 연장근무 서면 합의 하였다면 1 2011.06.30 29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6.30 15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 1 2011.06.30 1728
기타 고용주의 폭행과 욕설 폭언 1 2011.06.29 4738
임금·퇴직금 일요일 주차 1 2011.06.29 1385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06.29 25363
휴일·휴가 주5일제근무시행(주40시간근무) 1 2011.06.29 628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29 1396
Board Pagination Prev 1 ...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