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외국인(한국계중국인 F4) 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한 처리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집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였을때...회사에서 따로 보상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노동법 규정상...보상책임금을 따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궁금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업무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외국인(한국계중국인 F4) 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한 처리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집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였을때...회사에서 따로 보상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노동법 규정상...보상책임금을 따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궁금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업무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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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임신중 정리해고 1 | 2011.06.30 | 2534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무 1 | 2011.06.30 | 1555 | |
임금·퇴직금 |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 2011.06.30 | 131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11.06.30 | 263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1.06.30 | 1513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 1 | 2011.06.30 | 124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월에 산재요양중인데요~ 1 | 2011.06.30 | 1663 | |
임금·퇴직금 | 잘못된 호봉산정으로 인한 수령한 급여의 반납 1 | 2011.06.30 | 305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사장연락두절(잠수) 1 | 2011.06.30 | 4505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수당적용 관련 1 | 2011.06.30 | 2093 | |
임금·퇴직금 | 시급적용 및 산출방법관련 1 | 2011.06.30 | 2365 | |
근로계약 | 개정 주40시간 근무제 // 12시간 연장근무 서면 합의 하였다면 1 | 2011.06.30 | 29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6.30 | 151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작성 1 | 2011.06.30 | 1728 | |
기타 | 고용주의 폭행과 욕설 폭언 1 | 2011.06.29 | 4738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주차 1 | 2011.06.29 | 1385 | |
고용보험 |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1.06.29 | 25363 | |
휴일·휴가 | 주5일제근무시행(주40시간근무) 1 | 2011.06.29 | 628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29 | 1396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 1 | 2011.06.29 | 10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연관있는 사망인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업무와 연관이 없는 사망인 경우 노동관계법에서 회사에 별도의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내부적 판단에 따라 도의적 정도의 수준에서 자체보상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