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직장은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입사시 주5일제를 시행하였으나 중간에 격주근무를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격주 근무시 토요일에 퇴근시간이 오후 5시30분입니다. 이런 경우 사실상 격주근무도 아닌 주6일 근무가 아닌지요?
그리고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주5일제를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한 연봉이 주5일제에서 정해진 거라면 회사의 사정에 의해 격주근무로 전환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부분은 연봉인상이나 별도의 수당 지급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연봉은 주5일제에서 책정된 그 연봉 그대로 일년 넘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몸이 아프다거나 하는 이유로 하루를 결근을 할 경우 나중에 결근계를 제출한다고 해도 급여에서 결근 공제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급여에는 변동이 없었는데....이게 합당한 건지요? 만약 근로 계약서상에 연봉에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는 건지요?
만약에 상기 내용에 대해 제가 만약에 환급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 어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1일(평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 월~금요일까지 5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5일*8시간=40시간이므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격주마다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토요일이 연장근로라는 의미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라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뿐만 아니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의 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
2. 근로자들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격주마다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것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근로시간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연장근로라면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이건 1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이건 관계없이, 근로자의 동의 여부 관계없이, 회사는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3. 결근계를 결근일 이전에 제출하건 결근일 이후 사후에 제출하건 관계없이 결근일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결근계 제출의 의미는 해당결근일에 대해 유급,무급처리의 기준이 아니머, 결근사유를 회사에 사전 또는 사후에 통지하는 절차상의 문제일뿐이며, 결근계 제출 여부에 따라 유급,무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종전회사와 달리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결근계의 사전, 사후 제출여부와 관게없이 결근일에 대해 무급처리할것인지 유급처리할 것인지는 회사의 재량사항이므로 이부분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명분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4. 토요일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 회사측에 직접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통상의 임금체불사건과 같이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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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