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u3000 2011.06.29 15:59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있으며 1년마다 계약하는 비정규직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계약해지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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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2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1)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하지만, 회사가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근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회사측의 갱신요구를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제한을 받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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