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7.1일 부로 주5일제 근무시행 (주40시간) 에 사업주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실시하지않겠다 하며 종전근무방법을 고수하겠다 합니다 종전 7/1 이전 방식은 8시근시작하여 저녁6시30분까지 금요일까지 하고토요일은 8시출근 3시 퇴근 하여(주52.5시간)을시간을 7월1일 이후에도 수당인상이나 아무런 조치없이 하겠다하는데 어찌하면되나요 싫으면 나가라 이거죠
1.) 2011.7.1일 부로 주5일제 근무시행 (주40시간) 에 사업주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실시하지않겠다 하며 종전근무방법을 고수하겠다 합니다 종전 7/1 이전 방식은 8시근시작하여 저녁6시30분까지 금요일까지 하고토요일은 8시출근 3시 퇴근 하여(주52.5시간)을시간을 7월1일 이후에도 수당인상이나 아무런 조치없이 하겠다하는데 어찌하면되나요 싫으면 나가라 이거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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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경력인정 받는 기간 1 | 2011.07.06 | 161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해외 유학 1 | 2011.07.06 | 7017 | |
휴일·휴가 | 주 40시간 근무지에 연차휴가 발생일 1 | 2011.07.06 | 2235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시 급여계산 등 1 | 2011.07.06 | 2813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법 질문 좀 드릴께요 2 | 2011.07.06 | 2583 | |
휴일·휴가 | 주5일제 변경시에 연차계산 1 | 2011.07.05 | 195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요? 1 | 2011.07.05 | 1280 | |
휴일·휴가 |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전환가능여부 문의 1 | 2011.07.05 | 2536 | |
임금·퇴직금 | 정년이지난 고령자의갱신근로계약 및 퇴직금 1 | 2011.07.05 | 3920 | |
근로시간 | 주40시간을 지키지 않는 회사. 1 | 2011.07.05 | 232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가능여부문의 1 | 2011.07.05 | 300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적용 사업장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1.07.05 | 7671 | |
근로시간 | 바보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세요. 1 | 2011.07.05 | 120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과 청구 방법 1 | 2011.07.05 | 3255 | |
근로계약 | 근자자 부담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내줄때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11.07.05 | 5932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1 | 2011.07.05 | 192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액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1.07.05 | 2685 |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소급 지급 문의 1 | 2011.07.05 | 5904 | |
휴일·휴가 | 수습기간중인 직원의 휴가 1 | 2011.07.05 | 60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상여 문의입니다 1 | 2011.07.05 | 49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는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11.7.1.부터 종전근무대로 계속근무한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모든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평일 08시~18시30분까지 근무(이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는 경우)한다면 1일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은 30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평일의 1주 기준근로시간은 5일*8시간=40시간이고, 평일 1일당 30분*5일=2.5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토요일은 08시~3시까지 근무(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는 경우)중 실근로시간 6시간 모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 =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2.5시간 +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6시간 = 8.5시간
즉, 1주 8.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그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최초 4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 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25% ---(1)
1주 최초 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 4.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 --(2)
참고로,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경우 그 시행일(2011.7.1.)부터 3년까지의 기간(2014.6.30.까지)에 대해서는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25%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1) +(2)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귀하는 회사에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마다 줄어드는 기본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임금총액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 회사가 강구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해당근로자대표가 회사측의 1주 줄어드는 4시간에 따른 임금보전방법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해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40시간제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hours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