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업체에서인원이와서일을하고잇는데요..
4/30일까지일을하고안나오셧습니다.
월-금요일까지 만근하면 일요일주차가나가잖아요?
이분같은경우4/25일부터 29일까지 다나오셧거든요...
말일까지일하셧으니계속근로가아니잖아요-그래도이경우 5/1 주차가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용역업체에서인원이와서일을하고잇는데요..
4/30일까지일을하고안나오셧습니다.
월-금요일까지 만근하면 일요일주차가나가잖아요?
이분같은경우4/25일부터 29일까지 다나오셧거든요...
말일까지일하셧으니계속근로가아니잖아요-그래도이경우 5/1 주차가 나가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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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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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에 대한 개근에 따른 보상성격과 함께 다음의 근로제공을 위한 휴식권의 보장 성격이 함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하였지만, 1주 소정근로일과 함께 퇴직하는 근로자는 다음주의 첫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이 예상되지 아니하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반면 관련된 내용에 대한 법원판례의 견해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4.25.~4.29.까지 개근하였더라도 그와 동시에 퇴직함으로써 다음주에 근로제공이 전혀 없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도래하는 주휴일(5.1.)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근하였지만 퇴직한 경우 주휴일의 유급여부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505
아울러, 5.1.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만, 역시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서 5.2.이후 계속근로가 예상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유급주휴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 날 적용여부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63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