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머 2011.06.30 07:39

근로기준법에 유휴일은 주휴일1일과 근로자의날  만 유급휴일로 알고있습니다.

직둰은 9명이며 연차는 없습니다 다만 여름휴가 기타 공휴일, 설명절 중추절은 유급휴일로 하고 잇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을 작정하려고 하는데  여름휴가 기타 공휴일, 설명절 중추절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명시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9명인 회사에서 연차는 필히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월차수당이란 명복으로 하루치를 받아왔는데 주 40시간근무로인해 월차가 없어젔습니다

그동안 사장님은 출근시간 엄수한 사람만 월차을 주엇습니다.

앞으로 월차를 대체해서 그만큼의 금액을 직원들에게 보전해 주고 싶은데 사장님께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전 참고 근로자이고 9명의 근로자의 책임자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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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3 0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어지만, 연차휴가제도는 존속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휴일에는 법리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인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연차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법률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본래부터 없는 날-주휴일, 근로자의 날, 회사에서 정한 각종 휴일 포함-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름휴가일, 공휴일, 명절일 등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해당일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일들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무일로 바꿔야(휴일들을 모두 없애야)만 가능합니다.

     

    설령, 해당일들을 모두 근무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본래 근로자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과반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근로자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대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이를 남용하는 것에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 때문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사용과 관련하여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6

    https://www.nodong.kr/615085

    https://www.nodong.kr/5141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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