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 퇴직금 관련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2년부터 현제까지 건물청소일을 하시는데...2002년~2006년까지는 건물 9층에 있는 A회사로부터 직원등록없이 55만원정도를 받으시며 일하셨고(통장입금내역있음) (시간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2007년부터 같은건물 8층에 있는 B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고 현제까지 90만원 정도를 받으시며 일하시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실예정인데...B회사에서는 퇴직금 계산을 2007년부터 해주겠다고 하는데..
총 9층 건물에 A회사는 9층 B회사는 8층에 있고 현제까지 전 건물 층을 청소해오셨는데...2002년부터 2006년분꺼는 퇴직금 정산받을수
없는건가요??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B회사로 정식 직원으로 신고될때는 그 예전 일한분도 승계되어 넘어가는걸로 아시고 그당시 퇴직금 얘기를 안하셨다는데...어찌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지금와서 A 회사에 2002~2006년분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9년을 힘들게 일하셨는데...4년 6개월분만 퇴직금 계산을 해준다니 어머니께서 많이 섭섭해하십니다.... 좋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회사와 B회사의 관계, 회사를 옮길때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A회사와 B회사가 같은 건물에 입주해있다는 사실외에 건물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어머님과 A회사와의 근로계약은 2006년에 정당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B회사로 사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가 아니라면 B회사에서의 근로계약과 A회사에서의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06년 A회사에서 퇴직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았어야 하지만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임금채멸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A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법률상 정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어머님이 B회사에 대해 A회사에 고용되었던 기간(2002~2006)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물관리사업의 전체가 A회사에서 B회사로 양도양수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사업의 양도양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과정에서 근로자가 진의에 의해 사직하지 않는 이상 사업에 필요한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승계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우 B회사는 A회사에 고용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B회사가 건물관리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이 양도양수되었다는 사실(건물관리에 따른 수입과 지출사항에 대한 권리 및 소유권, 부채 등이 모두 양도양수되었다는 사실, 어머님외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B회사에 대해 A회사에 고용되었건 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