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말한 회사원 2011.06.30 09:46

이번에 개정되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있어....

2011년 1월달에 연봉계약시에

뭣모르고 싸인한 연봉 계약서에

연봉에 연장근무 주/12시간 포함이라는 항목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연장근무 주/12시간 포함 합의를 하였기에

주 52시간을 일해도 거기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연봉계약서를 보니 말도 안되는 항목을 묵과하고 제가 싸인을 했더군요.

월~토 근무 합의한다... 뭐 이런...  ㅜㅜ

 

토요일 근무를 원치 않기에,, 개정되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껀지 물었더니

회사에서는 법무사에 물어보고 협의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연봉 계약에 이미 제가 합의 했기때문에...

이런 불리한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에서 법무사랑 얘기하고 협의 해주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직원들에게 불리한방향으로

진행이 될것만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부탁드려요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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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3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므로, 귀하의 평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5일*8시간=40시간에 도달하고 따라서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한도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데, 사정변경 등으로 그러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 근무(엄격히 말하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액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조건으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회사에서는 토요일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포괄임금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토요일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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