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는 현재 주5일 근무로 40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야간연장근로가 많은데
수당적용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정상근무 근무시간-08:00~17:00(8시간)
1.오전 8시부터 저녁 24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당사에서는 정상8시간 연장 4.5*2=9시간, 야간2*2=4시간 총 21시간을 적용함
그런데 22시에 야식 시간이 있는데 이시간을 공제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주,야로 2교대 근무하는 부서가 있음
주간은 08:00~20:00(정상8시간, 연장8시간)
야간은 20:00~08:00(정상5,연장4,야간2시간 적용)
적용방법이 맞는지요?
3.토요일 또는 일요일 특근시
08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면 총 근로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당사적용은 8*1.5+4.5*2=21시간
4.야간근무조가 익일 오전까지 근무했을때 적용시간은?
오후 20시부터 익일 오전 12시까지 근무했을때?
근로기준법에 보면 4시간 근로시 30분 휴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정산근무시에는 중식시간이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1.야간근로시(20시~08시까지)
현재는 12~01시까지 식사시간 적용
2.연장근로시(17:30~22시까지)
현재는 20시에 간식시간이 있음(컵라면 이용)
3.연장근로시(17:30~24시까지)
현재는 22시에 식사시간이 있음(근로시간에 공제하지 않음)
이상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이해가 쉽도록 설명부탁드리며 관련법규을 추가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근무 근무시간-08:00~17:00(8시간)
1.오전 8시부터 저녁 24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당사에서는 정상8시간 연장 4.5*2=9시간, 야간2*2=4시간 총 21시간을 적용함
그런데 22시에 야식 시간이 있는데 이시간을 공제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이란, 실근로제공없이 근로자가 회사의 지배개입없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서 주로 순수 휴게시간, 각종 식사시간등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22시의 야식시간도 회사의 지배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면서 식사를 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이므로 이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정상근로 8시~17시
저녁시간 17시~17시30분
야식시간 22시~22시30분인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17시30분~22시까지 4.5시간 + 22시30분~24시까지 1.5시간이므로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소기준에 다른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임금 + 연장근로 가산임금 = (6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 6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1.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2.주,야로 2교대 근무하는 부서가 있음. 주간은 08:00~20:00(정상8시간, 연장8시간) 야간은 20:00~08:00(정상5,연장4,야간2시간 적용)
적용방법이 맞는지요?
==> 주간 08시~20시까지 총 12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되는 경우
실근로시간 = 12시간 - 휴게시간 1.5시간 = 10.5시간
연장근로시간 = 10.5시간 - 8시간 = 2.5시간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임금 + 연장근로 가산임금 = (2.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2.5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야간 22시~08시까지 총 12시간중 점심시간 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에 저녁시간 30분, 간식시간 30분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되는 경우
실근로시간 = 12시간 - 휴게시간 1.0시간 = 11시간
연장근로시간 = 11시간 - 8시간 = 3시간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임금 + 연장근로 가산임금 = (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3.토요일 또는 일요일 특근시. 08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면 총 근로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당사적용은 8*1.5+4.5*2=21시간
==>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근무 전체는 연장근로, 일요일 근무 전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1) 유급휴무일인 토요일 08시~20시 근무 (휴게시간은 위 조건과 동일한 경우)
유급휴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실연장근로시간 = 12시간 - 휴게시간 1.0시간 = 11시간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임금 + 연장근로 가산임금 = (1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1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2) 유급휴일인 일요일 08시~20시 근무 (휴게시간은 위 조건과 동일한 경우)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실휴일근로시간 = 12시간 - 휴게시간 1.0시간 = 11시간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당연분임금 + 휴일근로 가산임금 = (1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1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휴일 중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11시간 - 8시간 = 3시간
휴일 중 연장근로 가산임금 = 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4.야간근무조가 익일 오전까지 근무했을때 적용시간은? 오후 20시부터 익일 오전 12시까지 근무했을때?
==> 휴게시간은 위 조건과 동일한 경우
실근로시간 = 16시간 - 휴게시간 1.0시간 = 15시간
연장근로시간 = 15시간 - 8시간 = 7시간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임금 + 연장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5. 근로기준법에 보면 4시간 근로시 30분 휴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정산근무시에는 중식시간이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1.야간근로시(20시~08시까지) 현재는 12~01시까지 식사시간 적용
==> 실근로제공이 없고, 회사의 지배개입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식사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므로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연장근로시(17:30~22시까지) 현재는 20시에 간식시간이 있음(컵라면 이용)
==> 실근로제공이 없고, 회사의 지배개입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식사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므로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3.연장근로시(17:30~24시까지) 현재는 22시에 식사시간이 있음(근로시간에 공제하지 않음)
==> 실근로제공이 없고, 회사의 지배개입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식사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므로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회사 관행상 유급으로 처리하여온 상태에서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불이익한 경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조의 취지에 반하여 적법한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