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드 2011.06.30 13:49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중입니다.

 

계약직(5개월)을 거쳐 정직원으로서 1년 9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호봉 산정이 잘못 되었다며 그 동안 1호봉 더 높게 받았던 급여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군 경력이 4년이지만, 지침상 최대 3년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것을 입사하면서 제가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전 아무 것도 모른채 주는 급여만 받았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배상을 해야 하는지요?

 

금액은 200~3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백한 사업주의 실책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3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특성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다른 채권과 임금을 상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령 및 단체협약등에 근거하여 공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급여담당자의 계산착오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금이 착오로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는 귀하에 대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며, 이 경우 귀하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음달 임금에서 해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1회에 전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매달 일정금액으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초과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에서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아니다 ( 1990.07.14, 임금 32240-9945 )

    【질 의】 파업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나, 잘못 알고 이미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다음번 임금지급시 잘못 지급된 분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반되는지.
    【회 시】 초과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의 임금에서 정산하는 것은 임금 그 자체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정산의 시기, 방법, 금액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법 질문 좀 드릴께요 2 2011.07.06 2583
휴일·휴가 주5일제 변경시에 연차계산 1 2011.07.05 195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요? 1 2011.07.05 1280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전환가능여부 문의 1 2011.07.05 2536
임금·퇴직금 정년이지난 고령자의갱신근로계약 및 퇴직금 1 2011.07.05 3920
근로시간 주40시간을 지키지 않는 회사. 1 2011.07.05 2327
해고·징계 권고사직 가능여부문의 1 2011.07.05 300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적용 사업장 퇴직시 연차수당 1 2011.07.05 7671
근로시간 바보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세요. 1 2011.07.05 120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과 청구 방법 1 2011.07.05 3255
근로계약 근자자 부담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내줄때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11.07.05 5932
임금·퇴직금 급여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1 2011.07.05 1924
휴일·휴가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1.07.05 2685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소급 지급 문의 1 2011.07.05 5904
휴일·휴가 수습기간중인 직원의 휴가 1 2011.07.05 609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상여 문의입니다 1 2011.07.05 4910
임금·퇴직금 209시간 226시간 일때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1 2011.07.05 15651
기타 상시근로자수 계산 1 2011.07.05 707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없고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경우 1 2011.07.05 28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7.05 1197
Board Pagination Prev 1 ...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