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반짝 2011.06.30 16:15

 

 제 와이프가 올해초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문제로 마찰이 있었는데...회사에서는 월급에 포함해서 매 지급했다...그러기엔 월급이 적고 급여내역서라던가....국세청에 퇴직금지급명세서가 없다...연봉계약서에도 퇴직금이라던가 아무 항목도 없이 그냥 근로기한과 총금액뿐인데, 줬다면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그랬더니 저는 당사자가 아니니 빠지라더니...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내어 받긴했는데 회사측에선 부당이득으로 소액소송을 걸어왔네요..

 

 그래서 여러군데 상담결과 회사가 너무한것 같다고...연차수당도 신청해서 받아보라고 그러네요.

 

 4년넘게 근무해온곳이라 그나마 정도있고 그래서 그냥 퇴직금만 받고 조용히 끝낼려고 연차수당은 생각도 못해봤는데...(사실 퇴사도 월 급여가 주 44시간 근무, 격주휴무에 평일 1시간 초과, 주말 2시간 초과근무인데 세액제하면 103만원도 안되고..윗 상사가 아내에 조폭도 아니고 한번만더 반말 비슷한 투로하면 입을찢어버린다는 험한말도 하고...들어보니 평상시 대화였는데 자기가 무슨 안좋은 일 있었는가 그렇게 험악하게 말했다네요..며칠이 지나도 상황이 더  안좋게 이끌어가기에 그만두라한건데..)

 

 회사에서는 남은 사람에게 퇴직금을 줘야하는 경우가 올결 두려워해서인지..아니면 다들 조용히 나갔는데 혼자만 이래서 그런건지 몰라도 소송까지 걸어오니....

 

 일단 이의신청하고 대기중인데..주위에서 일단 연차수당도 진정넣어봐라고해서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회사측에선 여름휴가랑 징검다리휴일, 신혼여행기간 등 모두 다 사용한건데 무슨소리냐고 했다고하네요..

 

 개인적으로 쉰것도 1년에 하루 이틀뿐이고 여름휴가랑 명절에 쉬라고해서 쉰건데...

 

 이런 경우 회사측에서 말하는 여름휴가, 징검다리휴일, 신혼여행기간 등 공휴일이 아닌 날 쉬는 일수를 연차에서 제하는게 맞는건지..

 

 회사측으로부터 이건 연차에서 뺀다는 말도 못들었고 말로 들은것도 없으며 서류상에도 없는 말인데..

 

 저희가 진정을 넣어서 그렇게 말한건지 몰라도....

 

 궁금합니다..

 

 두서가 없는 내용이겠지만 답변 바랍니다...

 

 2006년 11월 백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시작해서 올해까지 겨우 세액제하고 103만원 남짓받은 회사...그간 정이 있어 조용히 못받은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려했는데...이렇게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져서 그렇긴한데...

 

 그래도 제 와이프를 생각하니 걱정이 앞서내요....

 

 이번일로 피부염도 걸리고...속도 많이 상하고 힘들어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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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3 2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의 대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 =>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예:주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름휴가, 징검다리휴일, 결혼휴가 등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회사의 방침에서 휴일 또는 휴가일로 이미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회사측에 여름휴가일, 징검다리휴일, 결혼휴가일이 휴가 휴일이 아닌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근무일)'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우자분께서는 입사시 '우리회사는 여름휴가도 없어서 출근해서 근무해야 하고, 징검다리 휴일에도 근무해야 하고, 결혼하더라도 결혼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바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고 따라서 해당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지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여름휴가일, 징검다리휴일,결혼휴가 등이 회사의 방침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휴일,휴가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무일이 되는데, 아내분께서는 노동부에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바가 없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한 것, 징검다리휴일에 쉬도록 한 것, 결혼휴가 등은 회사가 지정해서 부여해준 것이다'라고 주장히사면 됩니다. 아울러 '나는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한바 없는데,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면, 본인이 작성한 휴가신청서를 회사가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일에 대해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 또는 해당사항에 대해 회사와 교섭할 것 근로자과반수가 선출한자를 말하니다. 따라서 아내분께서는 노동부나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에 특정근로일에 대해 회사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 재직중 근로자대표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근로자대표와 회사와의 서면합의도 없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해당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6

    https://www.nodong.kr/615085

     

    결국, 해당일들은 근무일이 아니다(=회사가 지정해준 휴일,휴가일이다)라고 주장하시고, 만약 해당일이 근무일인 경우에는 '나는 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고,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대체를 주장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는 내용과 '해당일은 근로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회사에 있는데,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해당일이 근무일이라는 점, 아내분이 연차휴가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회사가 객관적인 자료 제출 등으로 입증할 문제라는 점을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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