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tle-cho 2011.07.05 11:14

저는 200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11년 7월 6일 퇴직하려합니다. 제가 해당되는 연차일수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액을 알고 싶습니다.

 급여 형태는 연봉재로 하고 있으며 기본급 2,294,000원에 차량유지비 200,000원이 포합되어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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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5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일수의 계산

    1) 2009.10.1.~2010.9.30.기간에 대해 : 2010.10.1.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1.7.6. 퇴직일 현재 통상임금 기준)

    2) 2010.10.1.~2011.7.6.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연차수당의 계산

    연차수당 1일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5~19인 사업장의 경우, 2011.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므로 퇴직일(2011.7.6.)현재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1주 40시간 + 주휴일8시간) * 4.345주 = 209시간

     

    귀하의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월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2,294,000원 / 209시간 = 10,976원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액 = 10,976원 * 8시간 = 87,808원

     

    연차수당 산정기준 싯점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3276

     

    통상임금 자세히 알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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