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11년 7월 6일 퇴직하려합니다. 제가 해당되는 연차일수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액을 알고 싶습니다.
급여 형태는 연봉재로 하고 있으며 기본급 2,294,000원에 차량유지비 200,000원이 포합되어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200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11년 7월 6일 퇴직하려합니다. 제가 해당되는 연차일수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액을 알고 싶습니다.
급여 형태는 연봉재로 하고 있으며 기본급 2,294,000원에 차량유지비 200,000원이 포합되어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계약직 1 | 2011.07.08 | 1542 | |
기타 | 기금승계 1 | 2011.07.08 | 2639 | |
여성 | 출산휴가 여부와 육아휴직 조건 1 | 2011.07.08 | 6064 | |
근로계약 | 채용계획 불이행 1 | 2011.07.08 | 2075 | |
기타 | 영업직 직원의 실적을 타부서 직원에게 주었을 경우 징계 여부? 1 | 2011.07.08 | 1600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 퇴직금 1 | 2011.07.08 | 3488 | |
임금·퇴직금 | 상습임금체불업체입니다. 1 | 2011.07.08 | 4226 | |
여성 | 육아 휴직후 연이은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시 급여부분 1 | 2011.07.08 | 5835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중 계약만료 1 | 2011.07.07 | 571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1 | 2011.07.07 | 3476 | |
기타 | 해외자비유학으로 인한 휴직 1 | 2011.07.07 | 302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계산 방법 1 | 2011.07.07 | 83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 1 | 2011.07.07 | 207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 2011.07.07 | 8367 | |
임금·퇴직금 | 우천시 휴무시의 급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2 | 2011.07.07 | 4554 | |
여성 |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7.07 | 1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및 손해배상 문의 1 | 2011.07.07 | 1746 | |
임금·퇴직금 | (주)A가 (주)A와 개인사업자 B(A대표의 부인)로 분할 된 후 B에 ... 1 | 2011.07.07 | 2865 | |
휴일·휴가 | 토요일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ㅜㅜ 1 | 2011.07.06 | 4873 | |
고용보험 | 제도를 말도없이 바꾼경우. 1 | 2011.07.06 | 12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일수의 계산
1) 2009.10.1.~2010.9.30.기간에 대해 : 2010.10.1.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1.7.6. 퇴직일 현재 통상임금 기준)
2) 2010.10.1.~2011.7.6.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연차수당의 계산
연차수당 1일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5~19인 사업장의 경우, 2011.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므로 퇴직일(2011.7.6.)현재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1주 40시간 + 주휴일8시간) * 4.345주 = 209시간
귀하의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월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2,294,000원 / 209시간 = 10,976원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액 = 10,976원 * 8시간 = 87,808원
연차수당 산정기준 싯점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3276
통상임금 자세히 알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